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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06년생이 미성년자인가요?

    앱에서 대화중인데,

    잘 모르겠어요ㅠㅠ 

     

    알려주심

    새해 즐달하실겁니다

    댓글6

    샤크보이
    샤크보이 · 25-12-28
    06년생이면 민짜는 아닌데 나이속였을 확률이 높음.
    백님
    백님 · 25-12-28

    06이면 딱짤라 20살인데 미성연자는아니죠 근데이게 윤석열나이로 계산하냐 아니냐에따라 애매합니다..

    불안하지 하지마세요 

    허걱허거걱
    허걱허거걱 · 25-12-28
    06년생이 12월 말일생이 아닌이상 다 성인입니다. 상관없어요
    스톤윈드
    스톤윈드 · 25-12-28

    06년생이 생일지나면 미자 아닙니다. 

    푸른갤럭시
    푸른갤럭시 · 25-12-28

    2006년 12월생의 경우, 현재 시점(202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이미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19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관련 법령마다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6년 12월생을 기준으로 한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청법(성보호법): 성인 (보호 대상 제외)

    • 기준: 만 19세 미만

    • 상태: 2025년 12월 생일이 지나는 순간 만 19세가 되었습니다.

    • 결과: 이제 더 이상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의 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성인 (출입 및 구매 가능)

    • 기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연 나이 19세)

    • 상태: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미 이 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과: 술·담배 구매, 노래방·PC방 심야 출입,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유흥주점 등) 출입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사건 발생 시점)

    만약 질문하신 취지가 과거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라면, '행위 당시'의 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 2025년 12월 생일 이전에 성매매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만 18세였으므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해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25년 12월 생일 이후에 행위가 있었다면: 만 19세 성인이므로 일반 성매매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비리치
    비리치 · 25-12-29

    모든분들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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