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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상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아프셔서 투병 한 달도 안되어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물려줄 재산 이라곤 딱히 없으셨고 10년 이상 장기 보험 가입된거 중에 암 진단금 정도 받으셨고

    동생이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수익자를 지정안해서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서

    어머니 통장으로 동생이 다 옮겼는데요(보험금 수령이 이천만원 쯤 되고 ) 아버지께서 이전에 국세청에 국세 안낸게 있다고 하네요

    약 천만원 상당 되는거 같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잘 모르시는데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럴 경우 상속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진단 보험금 수령하고 옮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

    아버지가 6년 된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버지 아프시고 자녀인 제 명의로 옮겨놨는데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로 보여질까요?

    아버지 밑에서 같이 노동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일당 받은것도 있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보낸 적도 있고 하는데..

    댓글1

    ytoptest
    ytoptest · 24-07-22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여기 변호사님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세무소도 간단답변은 해줘요

    자식에게는 10 년간 오천만원은 증여세 없어요
    부부간에는 금액 더 높을겁니다.
    추가로 생활비로 받았다 해도 되고요
    (받은 생활비에서 보험비 대출이자납부이력 등은 저축성으로 봐서 생활비로 안보고 증여로 봅니다
    노동대가등등 노동에따른 세금납부이력 없으실듯한데 법률상담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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