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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차인 남자입니다.

     

    제가 술먹고 몇년전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안좋게 헤어진 전여친한테 전화를 한다는게 그만 번호가 기억이 안나서 기억나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했고..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했습니다.

     

    첫날은 안받아서 그런가보다 했고 다음날 또 술먹고 통화이력이 남아서 그대로 통화버튼을 눌러버렷는데 또 안받았고 며칠후 또 술먹고 했나봐요..

     

    이번엔 상대방이 받은거같은데 목소리가 아니어서 그냐 아무말 없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제 주소랑 기본 인적사항 확인하고 관할경찰서로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잠시후 또 전화가 와서 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총 15번 3일동안 그렇게 걸었냐?? 라고 묻길래 솔직하게 술먹고 전여자친구한테 건다는게 번호를 착각해서

     

    그분한테 건거같다 죄송하다. 라고 했더니 이제 전화 거시지 말라고 진짜 큰일난다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주말동안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불안해 죽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스토킹은 "절대"적으로 상대(여자) 한테 유리해서 x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벌금이나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가족이나 회사에도 알려지는건가요?? 또 검색해보니 경찰서 가기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한다는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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