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일 공유관련 (토렌트) 문의 드립니다.
저는 조그만하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엊그제 토렌트로 지난 8월에 영화를 배포했다고 고발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라고요...
저의 매장에는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와 고객이 기다리면서 사용하는 pc 1대 총2대 입니다.
그리고 매장과 좀 떨어진곳(50미터)에 와이파이 공유 전용으로 회선을 1개 더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모두 KT)
둘다 같은 주소지 입니다.
매장의 2대는 유무선공유기로 네트웍이 연결되어 있고 와이파이가 열려 있습니다.
2대 모두 토렌트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토렌트 다운로드를 확인해보니 고발당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흔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후에 삭제 할수도 있으니 100프로 아니라고 말할수는 없겠지요...ㅠ.ㅠ
혹 궁금한것은 모바일 토렌트(휴대폰이나 기타 모바일기기)로 와이파이 연결하여 토렌트를 사용할 경우에도
배포자 ip가 기존에 모회선(저희 매장)의 ip로 추적이 되는건지요??
저희 매장에 설치된 2대의 PC로 다운로드 되었을수도 있지만 열린 와이파이를 통해
토렌트를 사용 할경우에도 배포자가 제 모회선(매장)의 ip로 특정 될수 있는가 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전 입니다. 경찰서에서 연휴가 끝나고 연락을 한다고 하네요...
고발자는 저희 매장의 ip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잠깐식 사용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을 하는데
고발당한 영화는 본적도 없는겁니다.
개봉도 작년에 한 영화이고 (블랙나이트) 저희 ip로 배포는 지난달에 했다고 하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날짜와 시간대에 들어온 손님을 cctv로 확인을해야죠
어차피 걸려봐야 합의보면 끝임 별것도 아님
합의금 몇백나와요 별거아닌게아님
일단 토렌트 깔려있다는게 문제네요
요즘은 토렌트로 보면 x돼요 ㅋㅋ
재수없게 걸렸네요
뽐가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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