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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번개장터 사기꾼이 사기치고는 찌질이라고 하는데 ..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10만원짜리 게이밍 마우스가 망가져서 번개장터에서 중고를 찾는데 쿨매물이 나와서.. 아래 사진 첨부했는데요...

     

    115000원짜리 정품제품을 판매사진에 올려놔서 a/s랑 박스유무 확인하고 샀는데 종이박스에 물건을 보냈더라구요... 마우스날개부분이  살짝 깨져서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상남자 마인드로 패스하고 보니까 내장배터리 마우스인데.. 몇 시간을 충전을 해도 20초 안되서.. 결론은 배터리 방전된걸 보내고 종이박스로 파손인거처럼 꾸며서

     

    보낸 거라 확신하고 a/s나 받자라고 해서 마우스 시리얼 조회해보니 병행수입품이라 a/s도 안되더라구요. 

     

    요약하면 중고스마트폰을 샀는데.. 2시간충전해도 배터리가 1%라 바로 꺼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삼성엘지는 a/s라도 되지만.. 

     

    전화까지 했는데.. 바로 차단하고 번개장터 문자로 징징대지 말고 니맘대로 하라고 약올리는데.. 일단 번개장터에 증빙자료보내서 정지시켜놨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밑에 증빙사진이랑 같이 첨부했어요... 

     

    쿨매물찾아서.. 좋다고 기뻐했는데.. 이거 법적&전자상거래법으로 어떻게 정의해서 고소를 해야 될지 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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