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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안녕하세여 맘이 너무무서워사 질문드려려요

     

    앙챗으로 조건하려고 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인걸 밝힌걸보고

    만날의사는 전혀 없고 

     사진이나 보자는 심산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오지 않자 신고하게다는 겁니다 10만원을 보내라면서요

     너무 무서우서 부랴부랴 톡방도 바로 나가고 탈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수가 성립이 될까요? 톡대화가 남아 있을까요? 진짜 신고 할까요?

     

    진짜 할맘이 없었는데 ㅠㅠ 너무 무섭네여

     

    댓글4

    킬바사의분노
    킬바사의분노 · 22-07-10
    큰일나신거 같네요 앙챗에 아이피 추적 요청해서 신고 할 거같네요
    마크롱
    마크롱 · 22-07-10

    비슷한걸로 조사 받아본적있는데 대부분 구라 고소입니다 그러나 가끔 진짜 하거나저렇게 장난치다 경찰에 잡히는경우는 있음

    공노리
    공노리 · 22-07-11

    오래전에 호기심에 채팅만 하고 만나지는 않았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우편물 왔었어요
    무시하다가 세번째 우편물 왔을 때 조사받으러 갔었어요
    최종통보라 안가면 ㅈ되겠다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검색 좀 하고 갔었고 형사한테 만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연락만 했었다 솔직히 얘기했었어요
    그 후로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은 없었는데요
    형사가 그러더군요 여자애가 성매매하다 걸렸는데 통화내역 문자내역 싹 다 뽑아서 죄다 소환한다고요
    실제로 고소해도 만난적 없으면 아무일 없어요

    지금이바로지금
    지금이바로지금 · 22-07-14

    성매매는 성매매미수 처벌법이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불폰 사셔서 달리세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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