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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모 채팅 어플을 통해서 17살인가 18살로 소개한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받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대학생이구요..
근데 그 아이가 걸려서 들어간것 같습니다.
경찰이 직접 와서 이야기 나누고 혐의 다 인정했고 여청부에서 소환통보 올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찰분 말론 만15세이기때문에 미성년자 의제성폭행이 성립될수 있다 하십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모든 혐의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변호사 사시는게 먼저 일듯 싶습니다 ;;
미성년자는 어찌 됬듣 처벌은 불가피 해보이고
구속에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실한데
님이 초범이고 해도 처벌을 불가피 해보입니다 ;;
정말 안좋은 말씀이지만 요즘 아청법이 너무 세져서 .. 아무리 초범이라도 아동성범죄로 최소 1~2년은 확실할거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셨나요 ? 현장에서 안걸려서 좀 빼보시지 그러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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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변호사 사시는게 먼저 일듯 싶습니다 ;;
미성년자는 어찌 됬듣 처벌은 불가피 해보이고
구속에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실한데
님이 초범이고 해도 처벌을 불가피 해보입니다 ;;
정말 안좋은 말씀이지만 요즘 아청법이 너무 세져서 .. 아무리 초범이라도 아동성범죄로 최소 1~2년은 확실할거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셨나요 ? 현장에서 안걸려서 좀 빼보시지 그러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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