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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헤어진 전 연인과 협박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탑회원님여러분 여쭤볼것이 있어왔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가을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입니다. 전 기혼 그사람은 미혼.

     

    여자는 저랑 만나기전부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귀기전에는 몰랐고 사귀고 약1달정도 있다 알았지만

     

    저도 뭐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닌거같아서 그냥 잘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양다리이다보니 거짓말도 잦고 그래서 1년여만에 헤어지게됬구요.

     

    올2월부터 다시 가볍게 연락주고받고 차마시고 밥먹고 정도 몇달지냈네요

     

    얼마전 자기는 자기인생에 집중하고 싶으니 연락안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600만원가량)

     

    만나면서 고민상담몇번해주고 , 제 일하는 회사 로고작업 몇번 도와준 수고비를 요구했죠

     

    실제로 술자리에서 웃으며 수백만원을 제시하길래 그냥 ok했었고 , 그걸 빌미로 돈을 달라 하길래

     

    줄수없으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100만원, 그리고 몇가지 선물을 했기에 그정도면 사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2~3일 지나고 화가 너무 나는겁니다. 도데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해 그만연락하고 잘살자 해도 모자랄판에 돈이라뇨..

     

    그래서 전 "기대해" 라는 문자를 남겼고 여자는 왜그러느냐 왜 화가났느냐 말을 해달라기에 니가 알필요없지 않느냐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2번정도에 걸쳐 지난1년간 만나면서 서로가 나눴던 대화중 일부를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뭐 목적이야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사귀고있는 남자친구에게 알릴까 싶어서 했던건데 실제로 알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보낼때 문구는 이렇습니다. "난 곧 대화할분이 보시면 좋아하실것 같은걸 구해봤어요" 그러고 둘의 대화를 보냈지요.

     

    그리고 협박이라고 경찰에 고소를 한상태고요. 저는 아는 후배가 변호사라 1차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으며, 둘의 대화는 객관적 사실을 단순고지한것이기 때문에 불기소송치 예상하고 되려 여자를 무고로 맞고소해서

     

    인실좆을 시전하라는데 여탑 형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댓글2

    보배맨
    보배맨 · 20-06-27

    일단...

     

    님은 유부남이시네요...

     

    저 쪽은 연애라고 하면..

     

    님은 죄악입니다.(간통죄가 없다고 해도)

     

    따라서..

     

    님에게 좋을 것은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법정이 여성파워가 아주 쎕니다.

     

    적당선에서 돈으로 합의보시고 끝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쉑시가이123
    쉑시가이123 · 20-06-27
    그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ᆢ
    혹시 회사 로고 작업 기여도가 크다면
    백만원이 많은건 아닐수도 있죠ᆢ
    또 수백만원 제시에 오케이 하셨다면 실수하신거 같기도 해요ᆢ
    그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맞는거 아닌가 생각되요ᆢ
    법적인 문제는 계약서 쓴것도 아니니 제생각엔 애매해요ᆢ
    헤매지마님이 캡쳐 보관하고 계시다했는데ᆢ
    하지만 그여자도 증거나 녹취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면 얘긴 달라지죠ᆢ
    서로 고소한 상태에서 대화는 힘들어보이는데ᆢ
    그여자가 증거보관 상태에서 고소했다면 ᆢ
    변호사 통해 600에서 다운된 금액으로 절충해서 합의보시는게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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