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이런 경우도 세금 나가나요?
전 개인사업자고 폐업신고 조만간 할 예정이고요
만약 내야 한다면 안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쪼개서 매달 현금으로 준다던가 하면 될까요?
친형제간이면 증여세 공제가 천만원이니깐, 5천만원에서 천만원 빼고,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이 세금이네요.
보통 1~2천만원은 추적이 안 들어 오는데, 5천만원은 애매하네요...
현금으로 주는거는 안 들키면 몇 억인들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길 바래야죠. 복불복입니다.
친동생분이나 글쓴이가 주택매매같은거 안하시는이상 상관없을거같습니다. (추적피하는거)
단, 조사는 바로 나오지 않고 2-3년후 불시에 연락옵니다.
미리 차용증을 동생과 작성하고 5000-1000=4000만원에대한 차용증을 작성 후,
4000만원의 연이자 4.6%로 하여 지급받으세요.동생한테
4.6이하면 증여로봅니다. 몇년간 매달 그렇게 이체가 동생한테 들어온기록이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빌려준걸로 봅니댜.
현금으로 찾아서 주세요...
제일 깨끗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친형제간이면 증여세 공제가 천만원이니깐, 5천만원에서 천만원 빼고,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이 세금이네요.
보통 1~2천만원은 추적이 안 들어 오는데, 5천만원은 애매하네요...
현금으로 주는거는 안 들키면 몇 억인들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길 바래야죠. 복불복입니다.
친동생분이나 글쓴이가 주택매매같은거 안하시는이상 상관없을거같습니다. (추적피하는거)
단, 조사는 바로 나오지 않고 2-3년후 불시에 연락옵니다.
미리 차용증을 동생과 작성하고 5000-1000=4000만원에대한 차용증을 작성 후,
4000만원의 연이자 4.6%로 하여 지급받으세요.동생한테
4.6이하면 증여로봅니다. 몇년간 매달 그렇게 이체가 동생한테 들어온기록이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빌려준걸로 봅니댜.
현금으로 찾아서 주세요...
제일 깨끗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