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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동생에게 5천정도 주려고 하는데 세금

    이런 경우도 세금 나가나요?

    전 개인사업자고 폐업신고 조만간 할 예정이고요

    만약 내야 한다면 안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쪼개서 매달 현금으로 준다던가 하면 될까요?

    댓글3

    닥터키방
    닥터키방 · 20-04-23

    친형제간이면 증여세 공제가 천만원이니깐, 5천만원에서 천만원 빼고,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이 세금이네요.

     

    보통 1~2천만원은 추적이 안 들어 오는데, 5천만원은 애매하네요...

     

    현금으로 주는거는 안 들키면 몇 억인들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길 바래야죠. 복불복입니다.

    역사전문가
    역사전문가 · 20-04-23

    친동생분이나 글쓴이가 주택매매같은거 안하시는이상 상관없을거같습니다. (추적피하는거) 

    단, 조사는 바로 나오지 않고 2-3년후 불시에 연락옵니다. 

    미리 차용증을 동생과 작성하고 5000-1000=4000만원에대한 차용증을 작성 후,

    4000만원의 연이자 4.6%로 하여 지급받으세요.동생한테

    4.6이하면 증여로봅니다. 몇년간 매달 그렇게 이체가 동생한테 들어온기록이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빌려준걸로 봅니댜. 

    보배맨
    보배맨 · 20-04-24

    현금으로 찾아서 주세요...

     

    제일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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