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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성매매알선 벌금관련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자격제한이걸리나요?

    지인이 알아봐달래서 물어볼떄가없어서 여기다글남깁니다.

     

    10년전에 실장하다가 앨선으로 벌금200만원 받은 지인이 잇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따고 사회복지공무원 응시준비중인데 물어보더라고요..

     

    고수님들의 조언을구해봅니다.

    댓글6

    단속그만
    단속그만 · 20-02-09
    벌금형이면 전과자인데 당연히 공무원안될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신거 축하드립니다.
    케이그룹
    케이그룹 · 20-02-09
    안되죠 벌금형인데 과태료나 집행유예가 아니니까 전과기록인데 벌금전과는 2년 후 삭제됩니다
    별이되엇
    별이되엇 · 20-02-10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평생 삭제 안됩니다.

    내상업소버려
    내상업소버려 · 20-02-11
    당연히 안됩니다 현직도 성매매 알선하다 걸리면 잘리는데... 중고나라 사기 초범 기록으로도 면접에서 안뽑습니다
    영도자자
    영도자자 · 20-02-12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성매매알선벌금기록은..벌금은 전과자고 평생 빨간줄 남아있죠.
    John. Rambo
    John. Rambo · 20-02-15

    일반 군대 사병도 자대배치 후에 사기 벌금전과 밝혀져서 2년동안 제대로 된 보직도 없이 잔심부름만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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