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에서 알게된 언니에게 천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된지는 한달정도 되었고 업소 출근 안한지는 4개월정도 된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줬을때 통장거래를 해서 입금내역이 있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이 언니가 돈을 빌릴때 이름을 속이고 속인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알려준 이름이랑 통장 이름이랑 같아서 본명인줄 알았는데 나중에알고 보니 친구 이름이였던거죠.
저번달에 전화 번호를 바꾸고 카톡도 답변없이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갔는데 접수하기전에 경찰서에서 상담 하는 사람이랑 이야기 하라고 해서
이야기 했는데 돈빌려준건 민사로만 된다고해서.. 이름도 거짓이고 전화 번호도 바꾸고 잠수 탔는데 사기 아니냐니깐
단순 연락 두절로는 민사 밖에 안된다는 말만 하고 고소장 써봤자 소용 없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건 돈을 받는게 아니라 저 여자 에게 형사 처벌을 꼭받게 하고 싶은겁니다. 어차피 나와야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올테니만
어떻게해서든 데미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일 그만 두면 사귀자는 말로 이런 사단이 난거여서 로멘스스캠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에 돈을 빌려줬는지.. 왜 빌려줬냐 그런말보다..
그냥 잊으세요~
헉~~천만원씩이나.....
변호사상담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하죠.
보통 그정도 금액도 사기로 고소장 접수 하는거 많이 봤습니다 이름까지 속였는데 사기죠 통장빌려준 친구는 공범으로 고소하세요
어둠의 경로의 그분들 고용해서 찾아보세요
돈이 많이 들려나 모르겠네요
변호사 상담 ㄱㄱ
일단 돈빌렸는데 본인명의가 아닐라 친구명의로 받고 잠수탔다는게 사기성립 가능은함 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봐야겠지만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돈빌린거
통장명의 대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통장명의자 상대로 민소제기해서 통장압류 ㄱㄱ
세상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일관두면 사귀자에 털린듯 에구
사미자도 아니고 사귀자.
상상을 해봅니다..........
가정 1
보이스피싱/////
여성이라도 임신한 사람이외 대부분 구속수사가 진행 됩니다.
말로 본인을 현혹시킨 증좌 수집하시고 보이스피싱으로 통장 신고 하십시요.
경찰조사 이후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 현금을 인출한 2분의 언니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있는 언니의 친구분을 발견하시게 될겁니다.
구속된 이상... 합의등이 진행되어도
1심까지 최소 3달~최대 6달의 기간을 구치소에서 반성하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중 본인께서 일산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 태우시면 ㅋㅋ
언니는 그만큼 구치소에 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ㅠㅠ 이럼 정말 좋은디
가능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자료수집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상상을해봅니다...
무고죄? 란걸 물을수도 ㅠㅠ
보이스피싱 역시 사기에 속합니다.
가정 2
꽃뱀///////////
언니가 함줄께등등의 꼴릿한말로 님을 속이셨겠죠..
남자니까 혹해서 걸려든겁니다.
이는 꽃뱀이죠..
성을 미끼로 던지고 돈을 빌려 잠수 탄거니까요..
부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정황 그리고 증거등을 수집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상담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입니다.
저도 ㅠㅠ 많이 당해봐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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