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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신용불량자인 채무자에게

    모임서 알게된 형한테 사기 당해서 인생공부한 청년인데요

     

    급하게 돈좀 빌려 달래서 빌려간 사기꾼

    자꾸 카드 대출종용해서 처음 빌려줬었는데

    재산이나 씀씀이로 있는 척 하던 사기꾼이었네요

    말로만 준다고 하고 일년 가까이 깜깜무소식이네요

    7-8개월 가량 기다린 형사고소도 증거불층분 혐의없음 됐고요..

     

    저는 어렵게 살고 있는데 사기꾼은 태평하게 사는거 같더라구요 다른 사람들도 돈 떼였구요..

    전에 살던 주소로 우편물엔 미x 신용정보하면서 미납연체 고지서도 오고 의료보험도 고액 미납이구요 본인명의 휴대폰도 못 쓰는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통장 사용은 되나 봐요 압류 당한것도 있지만..

    민사소송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건드릴 방법 있을까요

    연락도 안되고 있네요

     

    지금부터 민사소송해서 6개월 후 채무불이행 한다고 해도 이미 신용불량자면 타격 없나요?

    댓글6

    박태종
    박태종 · 2019.12.28 18:05:12

    금액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 2019.12.29 11:37:10
    800만원 정도에요
    박태종
    박태종 · 2019.12.29 12:04:09

    애매한 액수군요.      뭘 어찌 진행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액수라...

    오딸러
    오딸러 · 2019.12.30 10:26:52
    떼인돈 받아 드림니다 상담해서 50% 수고비 준다고
    하고 신청해보세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 2019.12.30 18:40:04
    대부분이 사기로 압니다 50%라도 할 맘 있으나
    일렉트로마트
    일렉트로마트 · 2020.01.02 01:43:00

    각서라도 받아놔야 사기증거로 경찰에서도 수사해줄텐데.....

    말로 꿔줬다 갚겠다... 경찰에서 인정안해줍니다.

    그 각서도 작성한 당시 법원에서 공증받아야 법적으로 증거효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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