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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질문키스방 실장 경찰 출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9월 말쯤 키스방실장직을 보다가 관할 경찰서에서 손님으로 위장하고 단속이 왔었습니다.

    현장에서 걸린건 없고 매니져가 들어갔다 경찰이 나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자리에서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형사가 말하길 바로 5m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가 있는

    알았지만 학교앞에서 영업하는건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서 또한 키스, 차 마시면서 대화만 제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속 경찰이 오늘부로 영업을 끝내고 폐업하고

    사장님에게 전달하고 경찰도 따로 사장한테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추후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0월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11월 12일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아니고 시간알바생인데 굳이 저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사성행위나 성매매알선을 한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키스방을 오픈하고 영업을 한건 전적으로 업주의 책임인데 실장까지 불러서 조사할께 있나요? 

    학교보건법, 직업안정법, 풍속영업규제를 실장알바한테도 적용시키나요? 

    걸린게 없는데 출석하라고 연락온걸 보니 피의자 신분인데 어떤죄를 적용할려고 출석하라고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댓글12

    레볼반하다 · 2019.11.13 12:34:00

    아마 당시 현장에 있어서 출석 요구를 한거 같습니다~ 알바라도 묵인하지 않고 법의선에서 아마 처리 될껍니다 넘 걱정마세요

    니콜라테슬라 · 2019.11.14 10:17:56

    감사합니다.

    키스방 실장을 수년간 해봤지만 현장에서 적발된것도 없는데 출석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ㅋㅋㅋ

    로리타2 · 2019.11.14 10:00:19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라고요? 헐..

    니콜라테슬라 · 2019.11.14 10:17:06

    전화해서 담당형사에게 물어보니 피혐의자 출석요구랍니다.

    별이되엇 · 2019.11.15 19:06:57
    피혐의자면 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네요.
    그냥 돈받고 알바만 한거다 라고만 우기세요. 안에서 뭐하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짜피 경찰은 성매매알선 쪽으로 가닥잡은거 같은데 말씀잘하셔야해요.
    니콜라테슬라 · 2019.11.16 05:14:02

    성매매알선(유사성행위), 풍속규제, 직업안정법 이런건 당시 단속때 걸리지도 않았고요 혐의없음으로 보고서가 올라갔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됐는데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이랍니다.

    정화구역에서 키스방을 오픈하면 안되는데 장사해서요 그런데 일계 알바 종업원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이유는 업주가 발빼하는 중이랍니다. ㅋㅋㅋ

    자기는 가게 운영안하고 월세하고 공과금만 내주고 아무것도 안했다 실장이 다 했다라고 발뺌중이네요 그것도 변호사까지 대동해서요 ㅋㅋㅋ

    그런데 중요한건 교육환경보호법은 업주한테만 적용되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슈프림81 · 2019.11.18 22:57:26

    알바라고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알바가 뭡니까??? 사장 대신해서 임금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결국은  몰랐다고 해서 선처 호소하면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 처분 나올겁니다.

    훈방조치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범이

    그와 비슷하게 업소 실장도 사장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 처벌 수위가 다르죠~ 법 적용은 사장과 같습니다.  단지 법테두리 안에  경중을 가리는 거죠~

     

    예전에  모 검사가 말하더군요  실장도 운영자 라고....사장 없으면 너가 운영하는거자나???? 라고요 

     

     

    니콜라테슬라 · 2019.11.19 05:05:44

    경찰서 담당 경찰이 말했는데요 교육환경보호의관한법률위반, 풍속규제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은 기준이 임대차명의, 사업자명의자라고 하네요

    직원이나 일바, 실장에게 적용되는 법은 성매매알선법률위반이라네요 이 법은 다 처벌 할 수 있다라는겁니다. 아주 좆같죠 ㅋㅋㅋ

    그리고 운영의 기준은 운영을 했을때 그 수익금을 누가 가져가는냐라는 겁니다.

    알바실장이 한푼도 안갔고 오로지 급여만 받아가면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네요 ㅋㅋㅋ

    그래서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기준이 다 다른겁니다.

    전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기소의견 송치 됐습니다.

    검사 만날 필요없이 무혐의 나온다네요 ㅎㅎㅎ

    슈프림81 · 2019.11.21 16:11:34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키방에서 유사 잘 걸리는데...암튼 다행입니다.ㅋㅋ

     

    리콘1227 · 2019.11.19 18:36:49
    공법으로 분류됐겠죠
    니콜라테슬라 · 2019.11.19 21:08:40

    공법으로 분류되는게 무슨뜻인가요 리콘1227님?

    리콘1227 · 2019.11.20 03:18:08
    대부분의 판례에서 조직폭력과는틀리게 수괴를 특정짖지는 않더라구요.운영자와 조력자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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