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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질문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지식 있으신분께 질문드립니다

    업소에 방문해 단속에 걸려 성매수 피의자로 

    조사 받던 중 언니가 00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라네여 ㅠㅠ 

    업주도 00년생이라 미성년자인지 모르던 상황이니 

    저는 어떻겠습니까 미성년자라는 생각 1도 안해봣는데 

    조사중 성매수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경찰분께서 미성년자였는지 알았냐 물어보셔서 

    당연히 모르는 사실이라 답변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엔 처벌이 어떻게 될까여? 정상참작에 

    여지는 없을까여? 너무 답답해 여기에라도 여쭤 봅니다 

    법률지식이나 경험 있으신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댓글6

    슬픈사랑노래
    슬픈사랑노래 · 19-06-15

    법률적인 이론을 알려드릴려고했는데 가입한지 1달도안되서ㅠ 이중닉이신가...본닉으로 질문하시면 자세하게설명드릴께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 19-06-15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게 정말 미치는줄 알았는데 한줄기의 희망을 심어주시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이게 본닉입니다 이전 닉은 유흥을 끊어보려 탈퇴를 했어가지고여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염치없지만 도움을 좀 구해봅니다

    슬픈사랑노래
    슬픈사랑노래 · 19-06-15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께요

    일단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로 처벌이 되는게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로 처벌이됩니다

    아청법이라고 말하기도하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셨다면 형법 총칙의 조문중 15조1항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15조 1항의 내용에는 경한사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식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나 중한결과(아청법 위반)가 발생하였을시

    중한죄(아청법)로 처벌하지 않고 경한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에는 살인죄가 있고 존속살인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죽일당시에는 친아버지(인지하지 않은 생부)인지 모르고 죽였는데 죽이고나서 알고보니 죽인사람이 친아버지였을때 법률은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살인죄로 처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이유는 즉 형법총칙상 15조1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존속이란 직계존속을 말하는데 생모의경우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존속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생부의경우 법률상 생부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생부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같은상황도 내가 생매매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모른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게되면 결국은 아청법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만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되지 싶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성매매를 하러들어가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않고 그냥 나오다가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 생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을때

    지금같은 상황에서 생매매 미수범이 성립이 되겠죠 법률적인 이론을 따지고 들어가면 성매매는 미수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위반은 미수처벌규정이 있기때문에 아청법 위반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라면 미수라도 처벌이 되지만 내가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적극 주장을 하게되면 똑같이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그렇게됐을때 미수범이 된다면 미수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성매매는 인정을 하셨다니 위에 말씀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게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 · 19-06-15
    정말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귀찮으실수도 있으셨을텐데 이런도움을 주셔서 저에겐 큰 힘이 되네여 ㅠㅠ
    정말 답답하고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슬픈사랑노래
    슬픈사랑노래 · 19-06-15

    근데 본문에 00년생이라 하는데 00년생은 미성년자가 아닌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성인입니다

    00년생은 2019년 01월01일부터 성인으로 되는거라 상관없는데 왜그리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야한헌트
    야한헌트 · 19-06-18
    2000년생 은 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까지 모두 성인 입니다
    2000년생 본인도 미성년자 적용하면
    뭔가 틀려질까봐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조사하는 경찰도 확실히 법규정고 모르고
    조사하네요 이럴때는 법을 본인이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는 성인이고 경찰한테도 2000년생은 모두
    성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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