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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카드결제는 다받는데
이체결제를받지않는사업장..
카드결제는 현금결제기준10%추가로받는데..
이체결제불가는 그것또한 세금문제땜에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체결제불가도 불법인가요?
법 조항에 없지 않나요...??
합법사업체가 아니라면 이체 안받을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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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없지 않나요...??
합법사업체가 아니라면 이체 안받을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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