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것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빌리는것인데 여러가지를 봐야됩니다 빌릴당시 변제능력이 없는사람이 빌리면 사기죄가되고 변제능력이 있는사람이 빌리고나서 갑자기 상황이 변제능력이 없어져서 못갚게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는 여러가지를 봐야되기때문에 경찰에서도 사건을 잘 받질않습니다
입증자체도 상당히 힘들구요
단순 민사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경우 빌렸다는 계좌내역이나 통화 문자내역으로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하는방법밖에 없습니다
데나
데나 · 19-03-15
정산할때 준다고 해서 줬는데도 빌린게되나요?달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주었다고만하고 5년동안 안갚는다는것은 갚을의사가 없이 저를 속인거로밖에 안 비춰지는데요...
그라운드플랜
그라운드플랜 · 19-03-15
사건의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말씀을 안해주셨으니 대답을 드리기가 힘들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법이라는건 그냥 님께서 저사람이 5년동안 안갚았으니 사기죄다? 생각하는대로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는겁니다
사기죄라는건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게 사기죄는 맞는데 돈을 빌릴당시 경제상황 갚을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갚을 여력이 되는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증을 해야된다는 겁니다ㅠ
하지만 그걸 입증하는데 소환하고 조사하고 엄청난 시간과 공이 들어가고 지금 사안을 입증이 가능할지도 의문인 사안에서
경찰이 다른 큰사건도 해결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채무사건까지 조사를 잘 안한다는거죠
그냥 민사로 해결하심이 제일 좋을꺼 같습니다
데나
데나 · 19-03-15
그렇군요 ㅠㅠ 답이 없네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참 난감하네요 감사합니다
Astroboys
Astroboys · 19-03-15
님 생각처럼 사기죄가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꾼들로 득실거리게 된 이유죠...채무불이행은 사기죄성립이 힘들고, 사기성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기죄 입증 및 성립은 하늘의 별따기죠...소액이라면 윗분 말씀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로 가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더 권장드리는것은 다 잊고 평정심을 찾으세요...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입증이 힘듭니다
돈을 빌리는것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빌리는것인데 여러가지를 봐야됩니다 빌릴당시 변제능력이 없는사람이 빌리면 사기죄가되고 변제능력이 있는사람이 빌리고나서 갑자기 상황이 변제능력이 없어져서 못갚게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는 여러가지를 봐야되기때문에 경찰에서도 사건을 잘 받질않습니다
입증자체도 상당히 힘들구요
단순 민사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경우 빌렸다는 계좌내역이나 통화 문자내역으로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하는방법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말씀을 안해주셨으니 대답을 드리기가 힘들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법이라는건 그냥 님께서 저사람이 5년동안 안갚았으니 사기죄다? 생각하는대로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는겁니다
사기죄라는건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게 사기죄는 맞는데 돈을 빌릴당시 경제상황 갚을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갚을 여력이 되는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증을 해야된다는 겁니다ㅠ
하지만 그걸 입증하는데 소환하고 조사하고 엄청난 시간과 공이 들어가고 지금 사안을 입증이 가능할지도 의문인 사안에서
경찰이 다른 큰사건도 해결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채무사건까지 조사를 잘 안한다는거죠
그냥 민사로 해결하심이 제일 좋을꺼 같습니다
님 생각처럼 사기죄가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꾼들로 득실거리게 된 이유죠...채무불이행은 사기죄성립이 힘들고, 사기성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기죄 입증 및 성립은 하늘의 별따기죠...소액이라면 윗분 말씀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로 가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더 권장드리는것은 다 잊고 평정심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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