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글은 아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된 형이 있는데
처음 괜찮은 사람같이 자기 주관대로 옳은 말도 하고
씀씀이도 베풀고 소모임에서도 이미지가 좋게 쌓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매일같이 자주 만나다 어떤 상황에 돈을 급하게
빌려줬었는데 120만 금방 주신다길래 믿었는데
처음 빌려준게 있어서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결국엔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게 팔백가량이 됐어요
이게 열흘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회유에 당한 제 잘못도 있네요)
다른 지인도 그형이랑 돈거래 했었는데 금방 받긴해서 안심한것도 있었고..
그 형이 날짜에 금방 넣어준다 했던 사람이
했던 말과 다르게 지키질않고 차일피일
날짜가 자꾸 미뤄지고 말도 안지켜서
걱정에 혼자 속상해서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이만큼 돈을 빌려준것도 처음이고
대출까지 받으라고해서 바로 빌려달라고
그 말에 따른 제가 한심하고
금방 돌려준다는 말과 회유에 속아서
여기까지 온 제가 등신 같네요.. 참
적지 않은 제 나이 낼 모레 30되는데
연체에 신용도까지 깎여서 7등급 됐고
이러한 사람 처음 겪고 대처를 하려 하는데
그 사람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한 내역으로
경찰청 신고하면 어떠한 조치가 될까요?
카톡 대화 정황상 돈 빌린 걸 암시되는 내용
있고 공증 써준다면서 안썼지만 내용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름으로 입금자명 그 형 이름으로 바꿔서
다른데 계좌로 이체한적도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구요
그리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단,
형사 건은 힘들고..
민사로 진행하셔 할 것이구요.
소액재판으로 신청하시면 바로 바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진행해보세요...
법원가서 해야 합니까?..
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구요...
일단 형사로 걸어야 빨리 처리되오니..
경찰서 가셔서 상담 부터 받아보세요...
또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로 가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되구요.
법원 소송 알아 보다가 6시 넘길 거 같아서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전자소송도 있더라구요
전자 소송과 법원소송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뭐 다 같은 소송이라서 상관 없고요...
형사고소했으면...
일단 형사처벌로 가는 것 보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화통화해서 녹음으로 증거자료도 남겨두세요
전자소송 어디서 부터 알아봐야 할지..
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계좌거래 내역있고 빌려준 문자증거있으면 고소진행하심되요
다만 요즘 추이가 저런경우에 사기죄에 해당되는데 사기죄가 입증자체가 힘들어서 형사사건은 잘 받아주질않아요
민사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거시면되요
법무사상담도되고 혼자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당사자한테 먼저 보내시고 법원가시면 소액심판청구소송걸려고왔다하면 양식주십니다
그양식대로 접수하시면 재판날짜를 잡아줘요 그날 출석해서 재판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줍니다
결정문으로 그사람 동산 및 부동산 강제집행할수있어요
시간은 2-3달정도 걸리구요 인지대 약간하고 들어가는건 참고하시고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땐 못받으실수도 있어요
방법이야 여러가지가있는데 채무불이행 명부등록하고 하면 그사람 명의 계좌못쓰게도할수있고
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가능한데 차후일이니 우선 이대로 소송진행해보세요
오늘 낮에 형사 고소 하러 경찰청 다녀왔는데
여경분이 퉁명스럽더라구요 한 푼도 안받았어도 사기죄 성립 보다 개인간에 돈 거래라 어쩌고 하며 고소 진행하여도 기각 될 확률이 크다네요
그러면서 민사 얘기를 하는데 형사고소 후에도 민사소송 추가로 걸어도 되나요?
사기꾼이 타고 다니는 차 라든지 휴대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걱정되는데.. 다른 통장은 돈이 묶여 있고 사업자 통장은 묶이지 않는 다면서 하긴 했네요
전자소송과 법원가서 직접 소송이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빚만 지네요.. ㅠ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지요
재판에 들어가면 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 채무자가 피고소인이 되는것이고 채권자가 원고소인이 되는것이지요
즉 민사소송은 채무관계에서 돈을 누구꺼가 맞으니 돈을 주라 명령을 내리는 거구요
법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것이지 법원에 명령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지고 올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 내지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될수도있어요
형사소송은 민사와는 다르게 원고소인이 채권자가 아니라 국가(검사)가 되는거죠 이경우 님꼐서 돈을 받는게 아니라 오로지 지금사안에서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면 사기로 형사적인 처벌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경찰에서는 이런경우에는 고소는 받아주는데 만년 미제사건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죠 경찰관 한명이 사건을 갖고있는것이 한두개가 아닌데
구지 사기가 입증이 될지 안될지가 의문인 사안에 잘 받아주질 않는게 현실입니다ㅠ
사기꾼이 타고다니는차 휴대폰 본인명의가아니면 다른 통장이나 부동산을 조사를 해봐야될껍니다 사업자 통장은 묶일수도있고 묶이지 않을수도있어요
개인사업자 통장같은경우에는 묶입니다 다만 주식회사나 이런경우에는 묶이지않구요
통장 이체내역서도 뽑았었는데..
아무것도 내지 말라고해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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