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알게된 형이 있는데
처음 괜찮은 사람같이 자기 주관대로 옳은 말도 하고
씀씀이도 베풀고 이미지가 좋게 보여서
최근에 매일 같이 만나다 어떤 상황에 돈을 급하게
빌려줬었는데 100만 가량 금방 주신다길래 믿었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게 팔백가량이 됐어요
이 날짜에 금방 넣어준다 했던것과 다르게
만남은 항상 하는데 말과 다르게 날짜가 자꾸 자꾸 미뤄져서 걱정이 큽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것도 처음이지만
이러한 사람도 처음보고
맘고생중이네요... 계좌이체 한 내역으로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면 어떠한 조치가 될까요?
아니 병 신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네 ㅋㅋ
법률이론으로 따지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애매합니다.
빌려줄당시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됐는지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금전 차용은 돈을 갚겠다는 의사가 있는걸로 간주됩니다
차용당시 채우변제 능력이 없이 금전차용했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만 변제능력이 당시 있었고 현재 변제능력이 사라졌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없죠 그래서 경찰에서 웬만해서는 금전차용에 대해서는 사기고소접수를 잘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업무가 쌓여있는데 그런 자질구리한 사건까지 해결해주기가 힘든거죠 사기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걸 다른업무도 많은 경찰이 그런 사건까지 받아서 처리하면 업무량이 엄청나죠
그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되는데 계좌거래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200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확실한 증거를위해 언제까지 갚으라 내용증명을 우선 날리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날리고 내용증명을 날린걸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날때 몇월몇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올껍니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관사무실로 그 결정문을 갖다주면 부동산이나 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기때문이죠
만일 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할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자동차 등기에 가압류가 걸립니다 이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러가는데
동산이 어디있는지 채권자가 확인을 해야하고 집행관이 몇월몇일 몇시에 그쪽으로 온다고 사전에 약속을 잡고 나가는데요
만일 집행관이 나갔는데 동산이 그자리에 없으면 집행불능이뜹니다
2회이상 집행불능이 뜨면 민사소송을 새로진행을 해야합니다
에고 그럼 명의 다 돌려 놨으면
지금 공증을 쓰던 하는것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공증쓰면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가되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지만 그사람이 빈털털이면 강제집행 할 수없는상황이니 아무리 법원에서 채무자에 채권 변제 명령을 해도 갚을돈이 없으니 결국 못받게되는거죠 본인이 제3자한테 채권이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채권100억있다해서 본인 재산이 100억이 생기는건 아니죠
돈을 받아야 재산이 생기는겁니다
내손을 떠난 돈은 더이상 내돈이 아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