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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문(회원님들 도와주세요)모텔취업 첫임금이

    모텔쪽 청소미화 일을 하게됬습니다

    일은 좀 그렇지만 단수노무여서  스트레스 받는일은

    거의 업는데요

    일한지 4일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네요 나만그런게 아니고 여기 직원들 전부 그렇네요

    본사에서(용역회사)직원이 오면 그때 전부 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첫월급은 10일치를 제한 그러니까

    20일치만 준다고 하는데... 용역회사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원래 월급이 180정도인데 20일치면

    100만원 정도네요)

    이거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 알아봐야 할까요?

    댓글8

    조시아
    조시아 · 19-01-10

    네 알아 보셔야 됩니다
    대화시 녹음해 놓으시구요

    보배맨
    보배맨 · 19-01-10

    일단 증거자료 다 모아놓으셨다가...

     

    퇴직할 때...

     

    그 10일치 안주면...

     

    노동부게 고소하세요...

     

    바로 처리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비 안 주면...

     

    처벌 받습니다..

    눈꽃
    눈꽃 · 19-01-10
    10일치 안준다는게 퇴직할때도 안 준다는건지
    퇴직할 때 준다는건지 불명확하네요
    10 ~30일까지 일한것을 10일날 준다는 의미?
    부르릉man
    부르릉man · 19-01-10
    답변 감사합니다
    라스트워리어
    라스트워리어 · 19-01-11
    노동한증거 모으시고 (날짜확인). 급여10일칩
    빼고급
    여주면 해당구고용노동부에 상당요청하시면
    어밴저스
    어밴저스 · 19-01-11

    완전 양아치네요....시급 1만원 안되면 다 불법입니다...

    커스면
    커스면 · 19-01-19
    뭔개소리죠 그게?
    어밴저스
    어밴저스 · 19-01-20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주휴수당 포함 10020원...

    아무리 여탑인이라도 기본 상식은 공부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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