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이 국가땅이긴하나 국가는 재개발하려는 취지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땅을 빌려쓴자와 재개발 업체간 공모하여
재개발업체가 국가땅을 빌려쓴자들에게 재개발추진 로비목적으로 200만원씩 줬습니다.
김영란법 한참 이전이긴한데...
국가땅을 빌려찌는자들에게 200만원씩 받았고,
재개발 빌미로 200만원을 준 재개발업체...
김영란법으로 3만원 명목아래
준사람이나 받은사람이나 다 걸리기 마련인데
이번건에 대해서
돈 받은 사람이나 돈 준사람이나 둘다 처리를 하고 싶은데
김영란법 해당사항인건지..어떤방법이 호율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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