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땅을 정말 코딱지만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시골에다..
돌아가신지는 40여년이 됬구요. 5년전에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해놓았습니다. 근데...
이땅에는 십여년전부터 육촌아저씨께서 저희아버지께 시골에 노는땅이니 돌봐주신다면서 사용좀 하겠다 하곤 사용중입니다. 처음에는 얼마씩 주시다가 요즘에는 쌀이나 콩을 보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무허가로 집을짓고 살고계십니다..아버지께서는 육촌이니 말씀도 못하시고..
그러다 얼마전에 부모님께 연락이왔습니다.
그분이 군청에 무허가 축사로 벌금나오게 생겼으니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찍고 인감함통같이 보내달라고요.
그말을 들은 저는 부모님께 뜯어말렸고요..군청에 문의해보니 거기서도 이렇게 무싱으로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나라에 세금 한푼 안내고 남에땅에 집짓고 살면서 심지어 어렵게 살지도 않습니다..그런사람에게 선의를 보이고 싶지 않ㅅ습니다.
우선 부모님께는 그분들께 아들이 와서 인감도장 가지고 갔다라고 둘러대라고 했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무허가 건물을 신고라도 할까요..좋은땅도 비싼땅도 아니지만..뺏기는거같아서 정말 기분이 별로네요...행님들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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