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인 차량을 보자 그대로 가면 주행주인 차량과 부딕칠거 같아 발로 차량을 밟으며 정지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빠른 상태로 걷다보니 걷는 속도가 좀있고 술한잔 마신상태여서 그상태로 가면 차량과 부딕치거나
급하게 서다가는 균형을 잃고 제가 넘어질거 같아 방어적으로 차를 밟은거로 생각됩니다 (조수석 앞문 중앙부분)
운전자는 내려서 내가 발로 차를 찾다고 지랄 하고 저는 사람다칠번 했다고 지랄대고 있었고요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길래 저도 경찰불렀고요 경찰서에서는 보행자 보호 위반인가 그걸로 딱지끊었고
저는 재물손괴라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저는 고의로 차량을 친게 아니고 위험하다고 느껴 방어하다 차를 치게 된겄인데도
이게 재문손괴가 되나요? 차량의 주행중 사고이니 교통사고 아닌가요?
차는 문에 운동화 발바닥 자국이나고 찌그러진데는 없어보이는데(파출고에서 사진찍고 꾸민조서에도 기스만 있는걸로 보임으로 작성됬음)
그쪽에서 찌그러 졌다 교환해야 된다 하면 어쩔수 없겠죠? 하필 재수없게 벤츠인지(비싼차) .............
오늘 정비소 가서 견적서 가저온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박스 경찰서에 제출했으니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 주행한거는 입증될거고요
제가 차량을 친거는 찍혀있는지 아닌지 잘모를겠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출소 순경이 그냥 사과하고 좋게 끝내자고 하여 파출소가서 사과하였으나 그쪽이 사과받길 거부하였고요
내가 욕했다고 그냥 못넘어 가겠다고 합의보길 거부하더군요
화가 나고 위험했던건 나랑 아들놈인대
그때 차랑 부닥친 발목도 차량이 주행중이라 살짝 돌아간거 같아 시큰거리고 욱씬거리네요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그런건대 교통사고가 될수는 없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걱정입니다
1 - 작년에 지나가는 차 옆부분에 허리를 받쳐 한 달 가량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닌적이 있구요(뺑소니)
3달전에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지고 찢어져 꼬맨적이 있고요
2달전에는 와이프가 차량에 치어서 경찰서에 간적이 있어서(뺑소니)
차량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기록은 남아있슴)
2 - 한달전 술마시고 제 차량의 유리창을 부신 학생을 합의해 주어서 재물손괴죄에 알고있는데
제가 왜 고의로 차량을 차겠습니까(증빙자료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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