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재미난 일이 있어서....(사실 재미있는건 아닙니다)
저는 회사 선배와 거의 한 직장에서 15년을 같이 근무했지요
저랑 선배는 8세 차이....
말도 잘 통고 잘챙겨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일주일이면 5일 동안 같이 술도 마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
물론 유흥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선배는 일단 만나는 여자가 4명입니다.
모두 당근이나 오톡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제가 이 모임에 끌어들이긴 했는데, 정작 저는 활동 안하고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선배 와이프(저는 형수님이라고 부르는데)
형수님이 어제 전화오셔서... 제게 욕을 하시면서 선배 바람핀거 알았냐고... ㄷㄷㄷㄷ
아니다... 모른다... 아닐거다... 그랬는데...
선배 이 인간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대화 내용까지 싹 다 털렸나 보더라고요
후우.....
주말에 욕 바가지로 먹고 좀 전에 선배랑 담타 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반전은
형수은 이혼 생각이 없...다고
다만 상간녀 소송이든 합의금이든 2000씩청구해서 받아버릴거라고 ㄷㄷㄷㄷㄷㄷ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포함 유부님들 보안은 철저하게
옆나라 중국처럼 본처가 불륜년 머리끄댕이잡고 옷벗겨버리고 쥐어패는게 아니라
문명인답게 돈으로 해결하자는거네요 ㅎㅎ
바람피워서 혼인생활 파탄이라는 피해.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데..
혼인생활을 유지되면서 그 소송을 한다고요?
그러면 미리 남녀가 짜고 혼인신고 해놓고
남자가 제비짓해서 꼬신 아줌마들한테 계속 소송할 수 있다는건데.. 말이 안됩니다.
반대 경우도 포주랑 창녀가 혼인신고 하고,
창녀가 이놈저놈 붙어먹은담에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이미 그러고 있는 인간들도 있고요
그런 케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 그 선배는..
그런 남녀들이 없을것 같나요??? ㅋㅋㅋ
극소수 한두명이 여자한테 들이대는거 말고 딱히
문제는... 상간녀들이 유부면... 그 남편들이 그 형님에게도 똑같이 상간남 소송들어온다는...
상간 2000나오면 여자천 남자천 나눠낸다고 하더라구요
간통제는 폐지 되지 않았나요 ?
민사는 가능합니다 형사로써만 페지
아.. 그렇군요 !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Marriage is a process of two people solving problems together that wouldn't have even existed if they lived alone.
이거 괜찮네 ㅋ
상간녀가 위자료 때려맞고 남편한테 구상권 청구하면(이혼하든 안하든 상간녀는 남자한테 청구가능) 결국 남편이 돈 내주는 셈이 되는게 허다함.
결국 남편돈이 나가는거라 부부 공동생활의 돈에서 나가는 셈.
이혼 안하고 상간녀 소송하려면 남자에게 구상권 청구 안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그럼 위자료 액수가 많이 줄어들꺼임.
변호사 조력 받을테니 알아서 잘 하시겄죠.ㅋ
정리하자면, 상간녀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남편)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혼 안 하고 부부로 계속 사는 한 그 돈은 결국 같은 가계에서 나가니 형수님 입장에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셈이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나 판결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게 실익을 지키는 방법인데, 상대방 입장에선 구상까지 막히면 부담이 커지니 그만큼 위자료 액수를 깎으려 들어서 총액이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실제로 손보는 디테일이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구상권 포기를 상대방이 받는 대가로 넣을지, 아니면 부부 사이 내부 합의(남편이 형수님한테 구상 안 받기로)로 처리할지에 따라 협상 구도가 달라지고요. 또 이혼을 안 하면 부부 사이엔 위자료 청구가 안 되니 형수님이 받을 수 있는 건 상간 상대방으로부터의 위자료뿐이라, 그 한 장의 카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전부인 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알아서 잘 조율할 부분이죠. 또하나 급여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인정한 "이 사람이 이만큼 줘야 한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걸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서를 쓸 때 공증을 받아두는 겁니다. 합의서에 "다시 만나면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이걸 공증(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으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약속을 어겼을 때 따로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 즉 급여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해서 회사에 봉급압류 서류가면 다 알죠 회사에 소문 다납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자 같으면 돈주어서 탐정 구해서 뒷조사 하면 됨 이게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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