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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려요 죄송합니다 

    제 일은  아니구요  ㅜㅜ

    재물 손괴죄  이거 처벌이  쎈가요

    형님이

    아는 지인   음식가게 열받아서

    유리창 깨고  컴퓨터 부섰다는데

    이거 징역 가나요

    합의 하면 상관없을까요

    1주일 정도 지났데요

    약속 기일날 꼭 준다해서

    부푼 마음에 갔다가 사단 났다고 해요

    합의금  2500달라고 하는데

    ~~

     

     

     

     

     

    댓글31

    라이켈
    라이켈 · 05-21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유리창과 컴퓨터 파손정도로 손괴죄보다는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이 더 클듯 합니다.

    합의하면 약식기소로 벌금정도 생각하면 되고 합의가 안되어도 공탁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이트리플
    사랑이트리플 · 05-21
    합의는 해야 되겠네요
    오백만원 받으러 갔다가 2천500
    감사합니다
    유이잇
    유이잇 · 05-22

    합의는 해야게되겠네요???합의도 안할생각이였음?

    오딸러
    오딸러 · 05-21
    합의하면 상관이 없는데
    합의 안하면 조사받고
    재판까지 가서 벌금이나
    구류 저러니까 합의금 엄청 부르네
    사랑이트리플
    사랑이트리플 · 05-21
    네 잘못 걸린듯해요
    나중에 진쨔 사단날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유이잇
    유이잇 · 05-22

    잘못걸린건 가게지 말하는게 딱 그지인에 그사람이네 근데 보니까 본인이야기인듯

    곤조도로
    곤조도로 · 05-21
    돈 안 주면 거기서 그냥 죽치면서 짜장면 시켜 먹던지 아파트나 사는곳 가서 몇동몇호야 돈줘라 외치든지 내친구는 커피한잔 먹자 불러서 칼 딱 내려놓고 이 자리서 같이 죽던지 내가 너 죽이던지 했더니 돈 줌 바로
    신의한둔
    신의한둔 · 05-21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랑 합의해도 검찰로 넘어갑니다.
    유리창 깨고 컴퓨터만 부신게 맞다면 합의금이 너무 과하네요.
    유이잇
    유이잇 · 05-22

    분명히 자기 유리하게 써놓은게 있을거고 유리가 막말로 진짜 비싼걸수도 있고 요즘 컴터값 몇백인데 뭐가 과하다는거임?

    내가서잇는곳
    내가서잇는곳 · 05-22
    ㅋㅋㅋㅋ돈안준놈편드는 인간들이많네
    병신보면 짖는 개
    병신보면 짖는 개 · 05-21
    벌금형.
    민사는 별도.
    ffdd44
    ffdd44 · 05-21
    대물손괴죄인줄..
    부산갈매긱
    부산갈매긱 · 05-21

    본인이 그런거 같은데

    백님
    백님 · 05-21

    재물손괴죄가 피해금액으로 처벌하는거라 가게사장업주가 비싼인테리어,수리하는곳에서 말도안되는 자제로 견적 이빠이 넣고 소송걸면 그만큼 피해금액이 썌다고 판단해서 처벌쌔집니다

    유리한짝 뿌신거 가지고 가게 유리전체봐꿔도 할말없어요

    컴퓨터도말그래대로 부르는게값인거고 

    최대한 합의잘보세요 자동차 처럼 공업사에 견적서가 대력있는거랑 차원이다름니다

    아는형님도 가게에서 술깽판졋다가 업주가 인테리어 업자랑 짜고 뭐했는지 견적서 5천인가 들이밀어서 3천에 합의봐써요 

    오동통너구리
    오동통너구리 · 05-21
    벌금에 민사는 별도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의 제왕
    반도의 제왕 · 05-21

    윗분들이 자세하게 설명 해드렸지만 펙트 체크 들어가보자라면 

    1.당해 업장이 프렌차이즈 유무 입니다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 본사 인테리어 거진 강매이거든요 해서 변재 비용이 비 프렌차이즈 업장보다 더 비쌀수도 있어요 

    본사랑 가맹점주랑 얼마든지 짜고 더 씨게 불를수있다 이말입니다 

    2.컴퓨터 같은 경우 파손된 동일모델로 변재 해주면 됩니다 

     

    여까지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좀더 지업적으로 들어가보자라면 합의금 2500만원 불렀다라고 했지요? 이게 쌀수도 있고 비쌀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나 당해업장 업주

    양심있는 분 이라고 봅니다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 들어가면 금액이 쎄집니다 정신과치료 받거나 이러면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게 영업방해 피해보상보다 더 쎄요 말 그대로 영업방해 피해보상은 그날 1일 영업총계와 수리시 휴업들어가는 일정만 정산변재 해주면 그만인데

    당해 업장 업주가 정신과치료 장기간 받기 시작하면 증말 핵노답입니다 실재 사례를 보자라면 정신과 통원치료 1년에 폐쇄병동 3개월 입원해서 경증장애까지 판정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 15개월동안 영업못한거 변재해줘야 하구요 별도로 정신과 통원치료+폐쇄병동치료비 정산해줘야 하구요 그리고 장애 판정시에는 합의금이

    중증

    1급장애 8000만원

    2급장애 7000만원

    3급장애 6000만원

     

    경중

    4급장애 5000만원

    5급장애 4000만원

    6급장애 3000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 육체적 보상보다 정신적 피해보상이 더 쎄요 정신병으로 의료보험 공단에서 장애판정 받기 힘들라고 하지만 정신과 의사 소견서 영향이 매우커요

    정신병원 입장에서 장기통근치료 환자 고정으로 있으면 돈버는 것이구요 그리고 폐쇄병동이라는것이 대학병원 정신과만 있는게 아니라 최근에 개인정신병원도 폐쇄병동 운용하는 곳 많아요 이런대는 100% 의사랑 환자랑 뒷구녘 2면거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겠지요?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니지요 보통은 공단(의료보험 공단) 에서 심신,육체 장애판정 내리면 이것이 영구장애 판정이 아니에요 3년뒤 다시 재판정 받아야 하는데

    정신장애 같은경우 보통은 재검하기 6개월전부터 정신병원 다시다녀야합니다 의사 재소견소 필요하거든요 1차 재검에서 기존에 장애등급하고 똑같이 판정나오면 영구장애 판정받구요

    기존애 장애보다 등급이 내려갔다라면(호전) 2년동안 총 3회 재검받아야 합니다 최종 3회 재검판정이 최종 영구판정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판결내려줍니다 

     

    여까지 무슨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입장 바꿔생각한다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다 보상금인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1차 장애판정 받은걸로 합의보고 안끝나겠지요?

    3년뒤 재검받을때 또 보자 계속 사골 우려먹듯이 얼마든지 괴롭힐수있다 이말입니다 

     

    실재로 이렇게 해서 총 3억까지 받아넨 분 주변에 있답니다 대략 3년의 시간이 걸렸구요 참고로 이분 매형이 국내굴지의 대형로펌 다닙니다 

    해서 아무리 기분 나쁘다라고 사람 때리거나 또는 기물파손 하는거 아닙니다 때려가지고 진단 3~4주 나왔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돼요 보통은 진단 6주이상부터 형사입건 처리돼잖아요

    합의금 주당 100만원 선으로 쇼부(치료비 입원치료중 일못한거 피해보상금 별도) 뭐 이렇게해서 4주 진단 나왔을때 깽값 1000만원 이하로 쇼부볼수있다라고 다들 기대하시는데

    증말 악날하고 영악한 자한테 잘못걸리면 1000만원이 아니고 몇억 뜯길 각오하셔야 합니다 정신병원 장기통원치료+폐쇄병동 입원해서 총 1년이상 채우고 공단에서 정신과장애판정

    받으면 정말 핵노답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말이에요

     

    공단에서 정신과 장애판정 받기 힘들다라는건 펙트이지만 공단에서 주로 비중을 높게보는게 뭘까요?

    꾸쭌한 약물치료 입니다 12개월 이상 주로 계산하자라면 55주이상 단한주도 빠지지안고 정신병원 통원치료 해서 단계적으로 약물강도 높은거 처방받고 6개월 마다 체혈검사해서

    약물 농도 70%이상 나온 법의학적 근거자료와 당해 의사의 진단서 진단소견서 만 있다라면 정신과 장애판정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요세 다들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해서 맞구 정신과 장기치료 하는분들 많아요 이건만 전문적으로 괴롭혀주는 개인정신병원도 찾다보면 응근히 만구요 또 로펌도 로펌나름인데

    속칭 협박전문 판정머신 변호사한테 잘 못걸리면 그냥 뭐 인생수험료 3억원은 싸다라고 봐야겠지요? 

    ♡찌찌매니아♡
    ♡찌찌매니아♡ · 05-21

    형법 366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처벌
    즉 그다지 처벌 중하지도 않다는것..

    초범에 합의보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합의를 안봐도 피해정도가 유리창과 컴터파손정도라
    상대방의 사건유발한 가능성이 있다면 집유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실질적인 물적손해 와 영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2500만원 미만나올가능성이
    높구요.. 단지 소송비를 물어줘야될가능성은 높습니다
    정신과 장애판정? 개소리에ㅋㅋㅋ 웃고지나갑니다

    반도의 제왕
    반도의 제왕 · 05-21

    정신과 장애판정 개소리 같지요? 사람 잘 못건들이면 그 개소리가 현실화 될때는 인생 개같이 꼬입니다 

    그리고 형법 366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처벌 chat gpt 돌려보신것같은데 현실과 괴리감 크시다는거 본인도 잘아시지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도적으로 원해서 정신과 치료 장기간 1년이상 받으면 그 개소리가 현실화 됀다 이말이에요 

    그냥 재물손괴조 놓고 보면 2500~5000만원 뜯어 낼수있어요 근대 여다가 +@정신적 피해보상 추가시켜서 정신과 장애판정 받으면 말달라져요

    그리고 이건 택흘이 아닌데 정신지체랑 정신장애랑 별개의 뜻입니다 

    정신지체는 IQ 인지능력장애 이구요 이건 선천성이 매우크지요 후천성 사고 예컨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장애가 아니랍니다

    공단(의료보험공단) 에서 규정하는 후천성 사고로인한 정실질환 장애판정은 

    1호:조현병

    2호: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3호:만성적인 반복성 우을장애

    4호:분영형 정동장애 

    4가지로 규정합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정신병 장애등급 판정주는 사례를 보자라면 

    1호,2호 두가지밖에 없어요 정신지체요? 이거는 후천성 사고로 안생겨요 여하튼 chat gpt가 사람 개소리하게 만드는 군요 

    인생 아주 쉽게생각하고 쉽게사신분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임자만나면 인생 개같이 꼬입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안습니다 

    빨리빠라조
    빨리빠라조 · 05-22

    개소리 참 길게도 썼네 . 유리창 깨고 카운터 계산대있는 단말기컴 박살낸거로 무슨 정신 장애판정 운운하면서 저렇게 개소릴 늘어놓을까?  저 피해 입고 저렇게 주장해봐라 통하는지..... 참 세상에는 미친놈 많아. 반대로 니가 열받아서 어느 업장 유리창 하나 부수고 카운터 단말기 컴 박살냈다고 상대방이 저지랄로 나온다면 넌 아 그래요 하고 순순히 인정할거 같냐?? 뭔 헛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불가네.

    ♡찌찌매니아♡
    ♡찌찌매니아♡ · 05-22
    ㅋ ㅋ ㅋ 어느의사가 유리창깨고 컴터 박살낸거가지고
    장애인정 해줄가? 지금이 쌍팔년도 인줄아나보네..
    판사도 인정 안해줘
    반도의 제왕
    반도의 제왕 · 05-22

    말 귀를 못알아 듣는것같네 판사는 뭘 인정해주냐? 장애진단서란다 공단(의료보험공단) 에서 발급받은 정신과장애 판정 드리밀면 판사는 어쩔수없이 인정해줄수 밖에 없단다

    물론 과정이 힘들지 1년 이상의 정신과치료 말이 1년이지 1년동안 매주 1회 정신과치료받고 6개월마다 채혈검사해서 정신과약 농도 70% 나와야하는게 보통일 아니란다 

    12개월 동안 약 농도(마약류 정신과약) 꾸준히 복용하는게 정말 힘들지 이과정 다 채우고 폐쇄병동에서 3개월 이상입원하고 공단가서 장애판정 받는 사례 있단다 

    물론 이게 일반인 1000명중에 2~3명 성공하는 극악의 난위도인데 말이다 여하튼 본 미션성공해서 장애판정 드리밀면 판세 해래비 법무부장관이라도 손들어 줄수밖에 없는게

    법치민주주의란다 80년 운운하고 자빠져있네 80년대는 인권의식 없어서 이런거 씨알도 안먹혔단다 그때는 공단에서 장애판정 이라는 개념도 없던시절이야 

    정신과 장애판정 공단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한지가 채 10년도 안됀다라는거 알아둬 해서 세상무서운지 알고 살아야 하는것이야

     

    아무리 기분 나쁘다라고 사람때리고 남에물건 때려부스다가 깽값 몇백이면 돼겠지 이게 더이상 안돼는 세상이다라고 현재 2026년은 말이다 

    삿대질하고 욕 한마디 잘못해도 깜방가는 세상이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살기 박해지는거야 오히려 댓글 쓴 니가 쌍8년도에서 온것같구나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봤지?

    어디뭐 일용직 노가다 이런거 말이다 이런거 해먹고 살았으면 느들 세계에서는 사람때리고 남에물건 때려부스고 몇백 깽값주고 끝나겠지

     

    근대 제대로 사회생활하는 사람 말이다 대기업다니거나 끝에 사자 붙는 부류들 잘못 건들면 애들은 가만안있어 최대한 법으로 응징해서 박살 내버리거든 

     

    내말 못믿을것같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앞에서 기달렸다가 멱살잡고 때려봐 니인생 어떻게 돼는지 대한민국 판사가 말해줄것이야 

    노가다 일용직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멱살잡고 싸대기 한대때리면 깽값 400~500만원이면 끝나겠지만 급이 레베루가 높다라면 이게 진짜 핵노답인거야 

     

    아무리 익명성 보장하에 유흥커뮤니티라도 말이다 최소한 개념은 챙기고 살자 세상은 그리 만만치안어 너한테 맞은 상대가 돈많고 빽 있는 자라면 말이다 합법적으로 수단방법 안가리고

    법으로 수단방법 안가리고 니 인생 조자줄수있는게 대한민국 법이야 왜 그럴까?

     

    이나라 3권 분립이잖냐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입법부 뭐하는데야 법을 재정하는 곳이잖냐 금뱉지단 국개들 말이다 쉽게말해서 법을 만드는 것들부터가 있는자들이거든

    그리고 사법부뭐야 판세,떡검,견찰 애들도 있는자들이지 없는자들은 아니거든 

     

    너한테 맞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니 죄형량은 고무줄인게 이나라 현실이다라고 그리고 돈 많고 빽 많으면 그냥 너한테 싸대기 한대 맞은거 얼마든지 시간과 돈 빽으로

    장애판정 받아서 널 법으로 인생망쳐줄수있는게 이나라 법이야 

    내가서잇는곳
    내가서잇는곳 · 05-22
    ㅋㅋㅋㅋㅋㅅㅂ 전국민이 장애인되겠노
    샤크보이
    샤크보이 · 05-21
    뭐 본인이 저질렀으면 2000이든 3000이든 줘야죠.그정도도 못물어줄거면서 남의물건 뭐하러 깨부심?그런새끼들은 좃돼봐야됨
    내가서잇는곳
    내가서잇는곳 · 05-22
    ㅋㅋㅋㅋ돈빌리고안갚는새끼부터 좃대봐야되는거아님?
    아나바다
    아나바다 · 05-21
    아시는 분들 중 법률적 조력을 해주실 만한 분들 섭외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일단은 그게 우선일듯 하거든요
    스티봉잡스
    스티봉잡스 · 05-22

    민사부터 시작이야 ㅋ

    ♡찌찌매니아♡
    ♡찌찌매니아♡ · 05-22
    형사부터죠... 형사때 배상명령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물적피해와 영업손실피해 위자료 밖에 인정 안됩니다
    물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쪽이 입증해야됩니다
    수리비랑 그동안 일일평균 매출 위자료는 많이 인정해줘야 100에서 150 입니다 근데 2500? 민사로가도 그금액 인정받을수 없어요 위에 정신장애 운운하는거는 법도 모르고 어디서 주워들은
    개소리로 짖는 뻘 소리일뿐입니다
    스티봉잡스
    스티봉잡스 · 05-22

    그건 당연한거고 형사건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임. 민사부터 골치 아픔

    이어어
    이어어 · 05-22
    본인 얘기쥬? 지인 얘기 아닌디... 벌금형에 저쪽 변호사 선임 민사 걸어올거에요.
    골치아픔. 그렇다구 정신장애로 걸기에는 무리가 있죠.(만일 여성이 많이 놀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황이
    형사가 인정해 줘야하는데 커트시킬 확률 많음)
    안양스님
    안양스님 · 05-23
    요즘은 돈빌려주는놈이 병신임
    근데 돈빌린사람 홍어인듯 ㅋㅋㅋ
    자라네2
    자라네2 · 05-24

    돈 안갚고 살살 약올려서 저런 기법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돈을 못받은건 안타깝지만 폭력을 쓴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거죠.

    스스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꾼겁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대처 하세요. 합의를 그냥 보지 마시고 합의금을 적정선에서 제시하고 안되면 공탁등을 이용하시구요. 합의금 액수를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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