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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다운로드 위험하지 않나요?
발걸음73발걸음73 ·
04-24144011
영상관에 영상들 올려주시는거 너무 감사한데. 다만 토렌트로 다운로드하는거 위험하지 않나요? 뭐 그런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하시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주변에서 영화 다운받고 경찰서 다녀오는거 봐서 영화는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야동이나 서양 야동도 역시 걸릴까요? 챗Gpt 물어보니까 걸린다고 하긴하던데. 형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일 위험한건 국산에로영화라고 들었어요. 일부러 법무법인에서 싸게 저작권사거 합의금장사한다고 하더군요.
야동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없지 않나요? 누구는 야동은 상관없다. 누구는 상관있다 하는데
내 생각은 야동은 괜찮을거 같고 국내저작물들은 위험하다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까페같은데서 와이파이 잡아서 다운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용정지
사용정지 · 04-24
다운로드는 위험해요. 저희 회사분도 영화다운 받았다가 회사로 경찰 찾아옴 ㄷㄷㄷ 스트리밍 방식도 많은데 구지 다운로드 받아볼 이유 없어요
음란나무
음란나무 · 04-24
당장 여기서 야동받다가 벌금걸리신 회원님도 계십니다.
콤비롤러
콤비롤러 · 04-24
다운받았는데 컴에 뭐 심어졌는지 네이버아이디 햌킹당함요
아침에사과
아침에사과 · 04-24
일본이나 중국, 서양 포르노는 국내에 저작권이 없어서 저작권법은 걸리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그런 위험한거라면 다른이유로 경찰이 찾아올겁니다.
저작권때문에라도 일반 영화나 드라마, 음악쪽은 쳐다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백님
백님 · 04-24
토렌토로 많이걸립니다.
웬만하면 하지마세요 그거 걸린사람들 대부분 ip추척당해서 걸린거던데
그냥 야동사이트꺼 보세요... 아쉬워도 어쩔수없습니다
괜히 토렌토 한두번이야 안걸릴수있어도 다운로드 횟수많아지면 그만큼 걸릴확율높아집니다.
벌금도 싸지않더라구요
與民快樂™
與民快樂™ · 04-24
많은 분이 "야동은 불법이니까 저작권 보호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이유는
과거의 판결과 법 집행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의 판결: "예술성이 없다" (과거의 논리)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음란물에 대해
문학, 예술적 가치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야동은 저작권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 "창작성만 있다면 보호 대상"
2015년 대법원은 "영상의 내용이 음란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첫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윤리성과 무관: 영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형법상 처벌 대상(음란물 유포)인 것과
별개로, 그 영상 자체의 '창작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불법 유포 시 처벌: 따라서 야동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유통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적 이유
법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실생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정책적·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소극적 태도: 과거 검찰이나 경찰은 "유포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수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저작권 침해 고소를 각하하거나 수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유통 불가: 야동 제작자가 한국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한국
법에 따라 '정식 유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음란물 유포 자체가 형법상 불법이므로 제작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며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소송 과정: 해외 제작사(예: 일본 성인물 업체)가 한국의 헤비 업로더나 웹하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The source of this content is an AI response)
빨그래
빨그래 · 04-26
음란물 자체가 상품의 가치로 보지도 않는 나라에서 창작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보이네요
실례로 어떤 사람이 실물 야동테이프를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로 봐야 하지 않나요
키릴로
키릴로 · 04-24
토렌토가 위험한게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포자가 되는거죠.
토렌토 다운 방식이 여러사람의 씨드영상 데이터를 나눠 다운받는방식이라. 소유자가 많을수록 다운이 빠른것도 그이유.
제일 위험한건 국산에로영화라고 들었어요. 일부러 법무법인에서 싸게 저작권사거 합의금장사한다고 하더군요.
야동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없지 않나요? 누구는 야동은 상관없다. 누구는 상관있다 하는데
내 생각은 야동은 괜찮을거 같고 국내저작물들은 위험하다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까페같은데서 와이파이 잡아서 다운 받는다고 하더군요
스트리밍 방식도 많은데 구지 다운로드 받아볼 이유 없어요
당장 여기서 야동받다가 벌금걸리신 회원님도 계십니다.
다운받았는데 컴에 뭐 심어졌는지 네이버아이디 햌킹당함요
일본이나 중국, 서양 포르노는 국내에 저작권이 없어서 저작권법은 걸리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그런 위험한거라면 다른이유로 경찰이 찾아올겁니다.
저작권때문에라도 일반 영화나 드라마, 음악쪽은 쳐다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토렌토로 많이걸립니다.
웬만하면 하지마세요 그거 걸린사람들 대부분 ip추척당해서 걸린거던데
그냥 야동사이트꺼 보세요... 아쉬워도 어쩔수없습니다
괜히 토렌토 한두번이야 안걸릴수있어도 다운로드 횟수많아지면 그만큼 걸릴확율높아집니다.
벌금도 싸지않더라구요
많은 분이 "야동은 불법이니까 저작권 보호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이유는
과거의 판결과 법 집행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의 판결: "예술성이 없다" (과거의 논리)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음란물에 대해
문학, 예술적 가치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야동은 저작권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 "창작성만 있다면 보호 대상"
2015년 대법원은 "영상의 내용이 음란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첫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윤리성과 무관: 영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형법상 처벌 대상(음란물 유포)인 것과
별개로, 그 영상 자체의 '창작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불법 유포 시 처벌: 따라서 야동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유통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적 이유
법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실생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정책적·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소극적 태도: 과거 검찰이나 경찰은 "유포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수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저작권 침해 고소를 각하하거나 수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유통 불가: 야동 제작자가 한국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한국
법에 따라 '정식 유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음란물 유포 자체가 형법상 불법이므로 제작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며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소송 과정: 해외 제작사(예: 일본 성인물 업체)가 한국의 헤비 업로더나 웹하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The source of this content is an AI response)
음란물 자체가 상품의 가치로 보지도 않는 나라에서 창작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보이네요
실례로 어떤 사람이 실물 야동테이프를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로 봐야 하지 않나요
토렌토 다운 방식이 여러사람의 씨드영상 데이터를 나눠 다운받는방식이라.
소유자가 많을수록 다운이 빠른것도 그이유.
물론 업로드 금지 설정하면 되지만 암튼 위험.
그냥 일본 야동 받아보는건 아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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