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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계약할 때 주의사항 문의

    이전 글에 답변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자와 사업자는 같아야 한다는 답변을 세무서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계약을 해야하는데 기존에 전기 했던 자리를
    디저트 공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할 때 신중히 보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매물 볼 때 가스가 된다고 했었는데 만약 가스렌지 설치 했는데 안되면 주인이 수리를 해준다던지 이런 조항도 분명히 넣어야 할까요? 너무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는 거 같아 오히려 걱정이 되어 여쭈봅니다 

    댓글2

    백님
    백님 · 03-23

    건물은 전부다 본인이 하는겁니다. 설치나 수리나 전부다 본인이하는거에요 건물자체에 문제가있는것만 건물주가해주는거고 그외에 개인적으로 설치를하거나 뭘하는건 다 본인이하는겁니다. 가스가 설치 되어있는곳이면 도시가스인지,LPG인지 확인하시고 가스업자한번불러서 설치가능하지 여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다 계약전에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계약한다음 업자부르면 업자들도 안된다고하면 답없어요 

    디저트 공방이면 가스는 많이 안쓸꺼니 LPG만으로도 충분할껀데 LPG통 둘수있는공간도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건물밖에 설치해야합니다)

    그러면 LPG가스 파는곳에서 업자하나 보내서 설치까지해줄껀데 비용은좀 나오겟죠

    만약 이런거 조항에 넣어달라고하면 건물주들 거의다안해줍니다. 집이랑 상가랑은 전혀달라요 집은 건물주들이 도배,장판,사소한 수리는 다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건데

    건물같은경우는 어떤업종이 들어올지 얼마나있을지 모르기때문에 다 본인들이 알아서하는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정도 되어있는 곳을 들어가는게 제일좋죠 기존에 디저트가게든,요식업을했던 자리가 제일좋죠 시설은다 되어있을꺼니깐요

    썡돈주고 하나하나다 설치하고 수리하고 하다보면 돈 1~2천 우습게 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갈떄 그돈이라도 받겟다고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 받으려고하는데 요즘에 권리주고 들어가는곳없어요 그돈 다포기해야하기떄문에 웬만하면 돈안들일수있는 상가건물 구하세요 옛날처럼 바닥권리가 어느정도 인정되는시절도아니고 창업하는사람들 많은시기도아니라서 최악의 상황에 보증금만 건진다 생각해야합니다

    소선풍
    소선풍 · 03-24
    특약은 넣을수 있는건 최대한 넣으세요. 구체적으로요.
    넣고 계약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빼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향후 이전등을 했을때의 원상복구 부분도 신경쓰시는게 좋아요. 잘되서 이전하는거면 원복비용이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원복비용도 무시 못한답니다.

    그리고, 잘되셔 권리금 받고 파실때는 행정사를 찾아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세요. 권리금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쓰지 못해요. 그렇면 권리금을 주는 사는 매수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권리금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수 있어요. 근데, 간혹 임대인이 재뿌리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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