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나중에 법적문제생길떄 이체한 내역,계약자 본인이 재판을해야해서 다른사람통장으로 돈을보냇다거나,다른사람이 대신계약한거면 불리하게 작용할수있고 머리아파집니다
ehaoeh
ehaoeh · 03-23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공방 자리 계약하는데 계약시 주의할 점이나 계약 내용중에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부동산 주인 인상이 좀 별로인데 가게는 괜찮아서 계약은 할건데 조심스러워서요
백님
백님 · 03-23
부동산은 필요없어요 어차피 부동산에서뭘해주는거없습니다 계약하는순간 그냥 남이에요
1.건물주가 유두리있는지 봐야합니다. 보통 상가건물들은 크고작은 사소한것들로 고장이납니다. 어지간한걸 그냥 건물주들이 해주는사람들도있지만 모든걸다 세입자가 알아서해야한다는 건물주들도있죠. 그래서 건물주인성을 봐야합니다.
2.계약서안에 퇴거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웬만하면 뺴달라고하세요 인테리어 하는거면, 진짜 양아치 건물주들은 다음세입자 못구해서 계약기간끝나고 나가야할때 원상복구해놓으라고 말하고 업체도 자기가 아는업체에다가 하라고하는경우있는데 원상복구비용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인테리어어떻게했는지에따라 달라요
웬만하면 뭘 부시거나,뭘설치하는건 피하세요 나중에 버리는것도다 돈입니다
어떤 공방인지는 몰르겟으나 수도,전기 잘살펴보세요 전기시설이 일반전기인지,산업전기인지 봐야 공방같은거 들어갈대 쓰는 전기량을 알수있습니다.
전기용량올리는거 한전에서 해야하는데 적게는 수백~많게는수천나옵니다
수도같은경우도 잘보시고 수도시설되어있는쪽에 뭘만드세요 괜히 공사해서 나중에 문제터지면 답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이 운영하는거니 화장실? 위생? 이런것도 신경쓰면좋긴하겟죠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기간,월세,관리비 이것만 정확히 하고들어가면됩니다. 어차피 다 정해져있으니 계약기간은 2년일꺼고 월세는정해져잇을꺼고 관리비가 어떻게되냐가중요한데
건물은 솔직히 관리해주는거없는데 관리비받는곳태반입니다 어쩔수없죠뭐
보증금1~3천정도면 크게 보증금 떄일일은없습니다. 특히 상가건물들은 나중에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배쨰면 그냥 월세안내고 보증금다까일떄까지 개기면 그만입니다
어떤공방인지는 몰르겟으나 공방이라는게 특성상 오래하는분들 거의없어요
뭔가 취미로 하시다가 이게 돈이될꺼같은마음에 적게 투자해서 시작하는분들이많은데 실제로 수입이 나오고 유지하는데까지 꽤나 오래걸립니다.
월세 비싸면 그것도못견디고 있는돈 까먹고 남편분월급으로 월세낼수도있어요.. 그래서 공방들은 쉽게 망하기떄문에
나중에 가게를 내놓은경우가많아요 그래도 위치나 상권좋은곳들은 금방나가서 괜찮은데 월세 싼곳얻겟다고 외지고 유동인구없는곳에 구하면 나중에 뺄떄문제많아요..안팔리거든요
지금 시국에 권리금있는곳은 당장때려치세요 아무리 상권좋아도 요즘에 하도 공실많아서 무권리인곳많습니다
소선풍
소선풍 · 03-23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와 사업장의 대표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내용으로 하려면 임대인이랑 계약서 쓸때 전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haoeh
ehaoeh · 03-23
네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세무서에서 하더라구요
혹시 공방 자리 계약하는데 계약시 주의할 점이나 계약 내용중에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가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스가 안된다거나 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준다는 내용 등등 이런거요. 계약이 너무 순조롭게 되는게 좀 의심이 가서요
소선풍
소선풍 · 03-24
유투브로 상가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을 한번 찾아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예를들어 적어놓으신 부분은 사실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큰틀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동산 계약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지킬수 있는지 여부를 제일 우선시하고, 그외 시설부분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DarkPonRonier
DarkPonRonier · 03-25
저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에 그런거 왜 물어봐요?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게 낫지 않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월세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지
와이프분께서 님에게 월세 송금하고 님이 주인분께 송금하심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신고를 할때
제출해야할 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을거에요
아내이름으로 된 건물임대차계약서
님이 가게를 운영하다
손놈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나
대표자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입금
등으로 손놈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바지대표로 판명될 경우
님의 소득과 가게 소득이 합산돼서
소득세율,공제율이 달라지고
내야할 차액의 몇배인지 몰라도
많이 내야됩니다
2.부부간 통장거래내역을
소명해야하며
증여세를 두드려맞을수도 있습니다
본 계약을 사업자명의인 와이프로 해야죠
가계약은 상관 없어요 본계약할때 와이프분이 하셔야해요
스타크래프트 공방인가요?
가계약할떄도 와이프 명의통장으로 이체하시고 본계약(부동산) 계약할떄 와이프분이 직접가서 서류쓰고 본인앞으로해야합니다 그래야 사업자나와요
부동산은 나중에 법적문제생길떄 이체한 내역,계약자 본인이 재판을해야해서 다른사람통장으로 돈을보냇다거나,다른사람이 대신계약한거면 불리하게 작용할수있고 머리아파집니다
혹시 공방 자리 계약하는데 계약시 주의할 점이나 계약 내용중에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부동산 주인 인상이 좀 별로인데 가게는 괜찮아서 계약은 할건데 조심스러워서요
부동산은 필요없어요 어차피 부동산에서뭘해주는거없습니다 계약하는순간 그냥 남이에요
1.건물주가 유두리있는지 봐야합니다. 보통 상가건물들은 크고작은 사소한것들로 고장이납니다. 어지간한걸 그냥 건물주들이 해주는사람들도있지만 모든걸다 세입자가 알아서해야한다는 건물주들도있죠. 그래서 건물주인성을 봐야합니다.
2.계약서안에 퇴거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웬만하면 뺴달라고하세요 인테리어 하는거면, 진짜 양아치 건물주들은 다음세입자 못구해서 계약기간끝나고 나가야할때 원상복구해놓으라고 말하고 업체도 자기가 아는업체에다가 하라고하는경우있는데 원상복구비용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인테리어어떻게했는지에따라 달라요
웬만하면 뭘 부시거나,뭘설치하는건 피하세요 나중에 버리는것도다 돈입니다
어떤 공방인지는 몰르겟으나 수도,전기 잘살펴보세요 전기시설이 일반전기인지,산업전기인지 봐야 공방같은거 들어갈대 쓰는 전기량을 알수있습니다.
전기용량올리는거 한전에서 해야하는데 적게는 수백~많게는수천나옵니다
수도같은경우도 잘보시고 수도시설되어있는쪽에 뭘만드세요 괜히 공사해서 나중에 문제터지면 답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이 운영하는거니 화장실? 위생? 이런것도 신경쓰면좋긴하겟죠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기간,월세,관리비 이것만 정확히 하고들어가면됩니다. 어차피 다 정해져있으니 계약기간은 2년일꺼고 월세는정해져잇을꺼고 관리비가 어떻게되냐가중요한데
건물은 솔직히 관리해주는거없는데 관리비받는곳태반입니다 어쩔수없죠뭐
보증금1~3천정도면 크게 보증금 떄일일은없습니다. 특히 상가건물들은 나중에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배쨰면 그냥 월세안내고 보증금다까일떄까지 개기면 그만입니다
어떤공방인지는 몰르겟으나 공방이라는게 특성상 오래하는분들 거의없어요
뭔가 취미로 하시다가 이게 돈이될꺼같은마음에 적게 투자해서 시작하는분들이많은데 실제로 수입이 나오고 유지하는데까지 꽤나 오래걸립니다.
월세 비싸면 그것도못견디고 있는돈 까먹고 남편분월급으로 월세낼수도있어요.. 그래서 공방들은 쉽게 망하기떄문에
나중에 가게를 내놓은경우가많아요 그래도 위치나 상권좋은곳들은 금방나가서 괜찮은데 월세 싼곳얻겟다고 외지고 유동인구없는곳에 구하면 나중에 뺄떄문제많아요..안팔리거든요
지금 시국에 권리금있는곳은 당장때려치세요 아무리 상권좋아도 요즘에 하도 공실많아서 무권리인곳많습니다
만약 위에 내용으로 하려면 임대인이랑 계약서 쓸때 전대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세무서에서 하더라구요
혹시 공방 자리 계약하는데 계약시 주의할 점이나 계약 내용중에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가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스가 안된다거나 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준다는 내용 등등 이런거요. 계약이 너무 순조롭게 되는게 좀 의심이 가서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