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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지인이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미미하게 나서  연락처만 받고

    보냈는데  다음날  몸이 아파고

    그래서  가해자에게 연락했는데

    치료비  물어준다고 하더만

    20만원 딸랑 넣고  지금 연락처도

    차단 한건지  연락두절

    그 어머니도 노발대발 그러고

    황당하다 그럽니다

     

    왜 그때  경찰이나  보험처리

    안했냐 물었더니  처음이고

    괜찮을줄 알았다고 그러네요

     

    핸드폰  자동 녹음 기능 다 되어있고

    Cctv  가해자 인정 

    경찰서에서도 민사재판 하라고

    하는데

     

    가장 빠른  해결  방법과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14

    가을이좋아요
    가을이좋아요 · 03-03
    민사재판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겁니다.

    1. 교통사고 때문에 아프게되었다. 라는걸 일단 입증해야 하고,
    2. 그래서 병원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었고,
    3. 다 나으려면 얼마 더 들 것 같다.

    이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불가능할걸요.
    일단 대인접수로 먼저 진단받아놓은 자료라도 있어야 그나마 수월할텐더..
    크락션
    크락션 · 03-03

    교통사고나면 무조건 경찰에 제일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그다음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입원할지 말지는 상황봐서 

    깜장운동화
    깜장운동화 · 03-03

    상황이 안좋네요 민사 해봤자 1~2년 갈수도 있고 변호사비에 등등 

    잘따져보고... 하시길 경미한 사고에다가 마니 안아프시면 안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소선풍
    소선풍 · 03-03

    보상을 받는게 목적인지, 괘씸해서 괴롭히는게 목적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상 받는게 목적이면, 법무사 사무실에 소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소액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거 같고, 비용은 4~50만원 정도면 될듯합니다. 
    괘씸해서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면,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에 소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소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하면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최대 440만원까지 수임료가 듭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액은 20,000,100원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서 소장을 보내면 상대방쪽에서는 국선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20,000,100원을 배상하고 싶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가해자는 변호사 비용이라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 재판을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간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 쫒아다녀야 되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아주 불편합니다. 

    ♡찌찌매니아♡
    ♡찌찌매니아♡ · 03-03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다른게 변호사없이도 나홀로소송으로 대응가능합니다 즉 변호사없이도 가능한게 민사소송입니다.
    아무리 2천만원이상 청구를한다해도 그비용에대한 입증은 그비용을 주장하는쪽  즉 원고 당사자한데 있으며 입증못할경우 도히려 패소하며 청구액도 못받고 도히려 소송비를 부담할수있습니다.

    솔라리스
    솔라리스 · 03-06
    하늘위의바가지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증거서류 잘 준비하셔야 하고요
    만약 기각되거나 패소하면 청구액 10% 부담하셔야 해요
    소선풍
    소선풍 · 03-12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고액 사건은 쟁점이 복잡해지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커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본인 사례였고, 손해배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ㆍ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할수밖에 없었음. 진짜 별거 아닌 이웃간 층간소음이었는데, 2심까지 갔음.
    소선풍
    소선풍 · 03-12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고액 사건은 쟁점이 복잡해지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커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경우, 개인이 법계통 쪽 아니면,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고 봄.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드라마 처럼 변론하고 할거 같지만, 전부 서류 싸움임.

    나는 실제 내 경험이었음
    입증책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 물적피해보상은 기준을 정할수 있지만 정신적피해 보상은 법에서도 할말이 없음. 개다가 대한민국은 영미법과 달리 판례를 참고할 뿐이라서 정신적피해 보상금은 판사마다 다름.
    이론과 현실은 많이 차이가 남.
    ldw0424
    ldw0424 · 03-03

    그자리에서 보험사 경찰한테 연락을했어야하는데

    그냥 연락처만받고 보내고 그담날 아프다 병원가서 치료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답이없죠

    민사재판간다면 돈은 돈대로깨지고 출석도해야하고 신경쓸게 한두가지가아닙니다

    제가볼떈 그냥 20만원그걸로 끝인걸로보이네요.

    민사는 답이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라

    ♡찌찌매니아♡
    ♡찌찌매니아♡ · 03-03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치료비 받을 목적이라면 일단 cctv  통화내용을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사고접수하시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시면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 알려주지않을겁니다
    각보험사마다  가해차량번호 적으셔서 가입되어있는지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가해자가 20만원 치료비라고 일방적으로 보냈고
    합의한 사항없다고 말하시면됩니다
    병원치료도 의료보험이 아닌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치료받으셔야됩니다

     

    민사소송진행하시려면 쪽지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beo
    beo · 03-03
    소액일 경우는 전자소송 들어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1년 안에 처리됩니다. 소송방법은 유튜브 에서 검색 하세요
    볼밴
    볼밴 · 03-04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상대방의 이름 전번 그냥 아는대로만 적고

    주소라던가 모르는건 그냥 불명 이라고 적어서 신청서 제출하는데 

    돈 받을 사람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해서 신청하면 

    3천만원 미만 소액재판으로 2~3달 정도면 끝남

    상대방 정보가 부족하면 보정서 나오는데
    법원의 보정명령 받아서 사실조회 신청해서 통신사통해 상대방 정보 알아낼 수 있음
    그러면 당사자표시 정정해서 보정서 내면 되고 

    달랑 20만원으로 피해보상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료비를 준다고 했으면서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것이니 사기죄에도 해당되니

    교통사고 조사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죄로도 고소를 다시 하는것도 좋음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 03-04

    교통 사고 나면 사소한것이라도 경찰 + 보험사 연락 무조건 하세요. 보행자 피해자라면 상대차량 보험사 꼭 불러서 연락처 주고 받으시고 

     

    차후 몇일이 지난후라도 아플수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깔끔합니다. 나주엥 이렇게 뒷탈이 생겨요

    경기도살아유
    경기도살아유 · 03-04

    변호사 비용이 초짜라도 330만원+성공보수금 330만원인데 굳이 왜 변화사를 써요???

    (저 19년 째 법무법인 관계사 근무 중)

    경찰도 이상하네...

    하늘위의바가지 이분 말씀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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