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친구가 예전에 가벼운 터치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벌금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신상정보를 10년이나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성추행 벌금이 벌금으로 끝나는 기 아니라 10년간 부가적 처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거나 차를 바꾸거나 주소를 옮길 때에도 바꾼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살다보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거 제일 꺼림찍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이 성실하게 그 이행 내용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구요. 이사를 해도 그냥 신고 안하고 지내도 별 일이 없을 거 같기도 하구요.
성관련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 주의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서 술취한 여자 많이 살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젠 모른체 지나가야 하는
또한
푹 쓰러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외면해야 하는
착한사마리아법 의미도 없고 좀 그래요
혹시 모텔로 데려 가신건 아닌지... ㅎㅎ 농담입니다.
아마신상정보제출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일겁니다
벌금만나와도 10년은 신고하셔야될껍니다
성희롱했다고 해도 그럴겁니다. 업소만 다녀야지 없소 밖은 위험해
그럼 구하려고 하셨나요? ㅎㅎ 길가에서 쥐어 터지는년들은 90프로는 기둥이나 남친이에요. 원래 그냥 두는게 정답이었답니다 .
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출퇴근길)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릴 때 보면 가끔씩 아가씨들이 승강장 의자에 엎어져 있는 걸 보는데요,
제 갈길 갑니다...
정 거시기 하면 역무실에 가서 알려주곤 하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면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10년동안 신상정보을 등록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안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사가서 전입신고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주하는 기간동안에 등록기간이 되서 경찰서에 간다면 거주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찰서에 가게 될 것이므로 제 때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뭐 같아도 일단 지키고 봐야 하는게 이 나라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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