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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친한 벗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친구가 예전에 가벼운 터치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벌금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신상정보를 10년이나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성추행 벌금이 벌금으로 끝나는 기 아니라 10년간 부가적 처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거나 차를 바꾸거나 주소를 옮길 때에도 바꾼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살다보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거 제일 꺼림찍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이 성실하게 그 이행 내용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구요. 이사를 해도 그냥 신고 안하고 지내도 별 일이 없을 거 같기도 하구요. 

     

     

    성관련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 주의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12

    사랑이트리플
    사랑이트리플 · 03-02

    도로에서 술취한 여자 많이 살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젠 모른체 지나가야 하는
    또한
    푹 쓰러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외면해야 하는
    착한사마리아법 의미도 없고 좀 그래요

    자라네2
    자라네2 · 03-03

    혹시 모텔로 데려 가신건 아닌지... ㅎㅎ 농담입니다. 

    긍정습관
    긍정습관 · 03-02
    추행이 신상공개 10년이나 나올수 있나요?
    ehaoeh
    ehaoeh · 03-02
    신상정보제출과 신상공개는 다르더라구요 신상공개는 더 큰 성범죄일 때 하는 거 같아요
    여탑고객
    여탑고객 · 03-02
    이민 가는게 나을듯
    투리엘
    투리엘 · 03-03

    아마신상정보제출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일겁니다

    아잘선다
    아잘선다 · 03-03
    매년 사진도찍고 정보변경됐는지 체크하셔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0년동안
    벌금만나와도 10년은 신고하셔야될껍니다
    오나이트
    오나이트 · 03-03

    성희롱했다고 해도 그럴겁니다. 업소만 다녀야지 없소 밖은 위험해

    샤크보이
    샤크보이 · 03-03
    무슨 여자로 태어난게 대단한 벼슬도아니고..이젠 길거리에서 여자가 줘터지든 술먹고 길가에 쓰려져있든 다른놈한테 강간을 당하든 내식구가아닌이상 피해가야겠네요.결국 이런법들이 여자들을 망친다는 생각을 안하는지…
    자라네2
    자라네2 · 03-03

    그럼 구하려고 하셨나요? ㅎㅎ 길가에서 쥐어 터지는년들은 90프로는 기둥이나 남친이에요. 원래 그냥 두는게 정답이었답니다 .

    경기도살아유
    경기도살아유 · 03-03

    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출퇴근길)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릴 때 보면 가끔씩 아가씨들이 승강장 의자에 엎어져 있는 걸 보는데요, 

    제 갈길 갑니다...

    정 거시기 하면 역무실에 가서 알려주곤 하죠.

    영구잠수
    영구잠수 · 03-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면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10년동안 신상정보을 등록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안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사가서 전입신고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주하는 기간동안에 등록기간이 되서 경찰서에 간다면 거주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찰서에 가게 될 것이므로 제 때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아무리 뭐 같아도 일단 지키고 봐야 하는게 이 나라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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