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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디저트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디저트도 제 명의로 낼지 아내 명의로 낼지 고민입니다. 디저트는 아내가 할거에요.
제 명의로 내게 된다면 보건증이나 위생교육은 제걸로 하고 실제 일은 아내가 하는 거구요.
혹시 세금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면,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모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부가 각각 갖는게 나을까요?
당연히 각각이죠
님명의로 한다면 아내는 가족직원 입니다... 아내도 보건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얼마나 잘될것같은지 모르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4,800만 원~1억 4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시작도 안하고 세금많이 나올걱정 하시는거 보니 자신이 있나보네요... 다행이군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많이 벌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니 명의만 확보 가능하다면 사업자를 여러개 쪼개서 하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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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각각이죠
님명의로 한다면 아내는 가족직원 입니다... 아내도 보건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얼마나 잘될것같은지 모르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4,800만 원~1억 4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시작도 안하고 세금많이 나올걱정 하시는거 보니 자신이 있나보네요... 다행이군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많이 벌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니 명의만 확보 가능하다면 사업자를 여러개 쪼개서 하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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