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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낼때

    이번에 디저트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디저트도 제 명의로 낼지 아내 명의로 낼지 고민입니다. 디저트는 아내가 할거에요. 

    제 명의로 내게 된다면 보건증이나 위생교육은 제걸로 하고 실제 일은 아내가 하는 거구요.

     

    혹시 세금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면,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모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부가 각각 갖는게 나을까요?

    댓글4

    참깨와솜사탕
    참깨와솜사탕 · 02-19

    당연히 각각이죠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02-19

    님명의로 한다면 아내는 가족직원 입니다... 아내도 보건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얼마나 잘될것같은지 모르지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4,800만 원~1억 4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시작도 안하고 세금많이 나올걱정 하시는거 보니 자신이 있나보네요... 다행이군요..

     

     

     

    망이나살
    망이나살 · 02-19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삼한제일떡
    삼한제일떡 · 02-19

    기본적으로 세금은 많이 벌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니 명의만 확보 가능하다면 사업자를 여러개 쪼개서 하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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