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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청라 오피스텔 고양이류 사육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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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보면서 아마 다른곳에서도 찬성하는데 많을듯하네요...

    댓글18

    청랑고원
    청랑고원 · 01-07

    군대에서 항공유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고 미군규정에도 고양이는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앤스서니
    앤스서니 · 01-08

    왜죠? 이유가 궁금궁금...^^

    청랑고원
    청랑고원 · 01-12

    정전기 때문입니다.

    츄릅파츄릅스
    츄릅파츄릅스 · 01-07

    너구리는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zxdbv
    nzxdbv · 01-08

    고양이는 뭘해도 알 수가 없다 진짜 조용함 ..........

    시마상무
    시마상무 · 01-08
    저는 고양이 키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전혀 강제성도 없고 저런걸로 불이익 주면 소송감 같은대요 ㅎ
    불요불굴
    불요불굴 · 01-09
    글에 써 있잖슈..안 읽음..
    고양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적이 있다고..재발헐 위험이 있어 위험하니 공고문 올린 거잖수
    시마상무
    시마상무 · 01-09
    그러니까요. 그런 사유라고 해도 법적 강제성이 있냐는거죠. 차사고 났으니 차 출입금지하진 않잖아요.
    불요불굴
    불요불굴 · 01-09
    그래서 위험하니. 입주민 전체회의서 결정 해서 공고 한거 잖아요.다수결로..물론 다수결이 백퍼 옳은건 아니지만 고양이로 인해 화재가 한번 났고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 입주민들 회의에서 결정 했잖아요..안전에 관한거 잖아요
    그럼 지켜야조. 한번 일어난 사고고 원인이 밝혀져서 위험하니 입주민들이 모여 회의해서 결론을 냈잖아요.지키기 싫음 떠나야죠.그리고 차 사고는 사고난 곳을 더 조심하잖아요.고양이가 아 불났으니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지능이 있어요??사람과 동물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어찌하나요.
    시마상무
    시마상무 · 01-09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저도 저런 결정 내리면 따르는게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입주민 회의의 결정이 법적 권한을 가지냐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법적 우위에 있냐는 거예요. 막말로 누가 저거 부당하다고 소송걸어버리면 질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양이 무시하고 키우면 입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나요? 쫓아낼 방법이 있나요? 제말은 입주민 회의의 결정을 안따른다고 해서 법적 제재 방법이 있냐는겁니다. 방법이 없으면 법적 강제력이 없는거죠. 누가 고양이를 머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사는데 불이익을 주면 역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불요불굴
    불요불굴 · 01-09
    고양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의결을 거치고 관리소장이 공지했음.댓글 달려고 법령이랑 찾아봤고 개 짓는거로 재판 까지 간 사건 도 확인하니 퇴거가능함..애초에 안전 문제라니깐요.공공주택에 동물로 인항 위협 혐오 위험이면 의결후 안지키면 퇴거 조치 할수 있음요
    시마상무
    시마상무 · 01-10
    요즘 AI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저 공고문AI에 물어보니 제가 맞다네요

    올려주신 사진 속 공고문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고양이 및 유사 동물 사육 금지'**를 의결했다는 내용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면적인 사육 금지와 퇴거 요청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효력의 한계
    공동주택관리법과 표준 관리규약에 따르면, 가축(반려동물) 사육은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사육 금지 불가: 단순히 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짖는 소음, 악취, 배설물 방치 등 실질적인 피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사유재산권 침해: 이미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처분하거나 이사를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화재 발생'이라는 특수 상황
    공고문에 "지난 9월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관리소 측은 이를 근거로 안전을 위해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 조치 권고: 인덕션 안전 커버 설치 등을 권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리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잉 규제: 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고양이를 퇴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정도가 적절한 수준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무게
    입주민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상위법(공동주택관리법 등)이나 기본권을 위반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들어가려면 입주민의 매우 높은 동의율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육자에게 소급 적용하여 쫓아내는 것은 법원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 강제 퇴거 불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를 가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협의 필요: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공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제재(벌금 부과 등)가 들어온다면 법률 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마상무
    시마상무 · 01-10
    마지막 쓰신 댓글에 관해서도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답해주네요

    새로 올려주신 이미지 속 '불요불굴'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주장하는 **"공동주택에서 동물이 위협·혐오 대상이면 의결 후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상당한 비약이 있으며, 실제 판례나 법령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 짖는 소리로 퇴거 가능함"에 대한 반박
    • 사실관계 오류: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갈등으로 '퇴거(집을 비우고 나감)'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소음 중지', '위자료 지급', 혹은 심할 경우 '반려동물 사육 금지' 정도가 법적 한계입니다.
    • 소유권 vs 이용권: 아파트 소유자나 정당한 임차인을 '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2. "의결만으로 퇴거 조치 가능"에 대한 반박
    • 사적 자치의 한계: 입주민 의결(관리규약)은 해당 공동주택 내의 약속일 뿐, 대한민국 상위법(공동주택관리법, 민법 등)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 강제 집행권 부재: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권'이 없으며, 이를 물리적으로 실행할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 문제이므로 무조건 정당하다"에 대한 반박
    • 과잉금지의 원칙: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걱정된다면 '인덕션 덮개 설치 의무화', '외출 시 전원 차단' 등의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포괄적 금지의 부당성: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양이 사육을 금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단지 내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차주들은 다 나가라'는 식의 논리와 같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 몰라도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된 처사입니다.
    4.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9조 제2항: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가축 사육'이 포함됩니다.
    • 해석: 즉,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동의'의 기준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고양이를 잠재적 위험물로 간주해 쫓아내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불요불굴'의 주장은 입주민 간의 자치 의결권을 과다하게 해석한 것이며, 실제 법 집행 단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감정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불요불굴
    불요불굴 · 01-10
    당신 말이 맞습니다.판례를 말해도 ai가 맞다 말하니..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이 대목이 있잖수.화재가 이미 한번 나서 ..했다는데.고만합시다..
    로그인불가
    로그인불가 · 01-08

    고양이는 저번에 싱크대 올라가 커피포트 건드려 불낸 사건

     

    외에 가스랜지 뭐 한 둘이 아니라 함

     

    패럿 토끼 너구리는 집에서 키울 경우 플라스틱 전선 다 갉아먹어 합선으로 불낼 가능성

    폰충전기 선풍기 같은거

     

     

    윤아오빠
    윤아오빠 · 01-09

    고양이가 문제네 ㅎ

    탐앤제리
    탐앤제리 · 01-09

    잘보고 갑니다 ㅋㅋㅋㅋ

    에이치앤엠
    에이치앤엠 · 01-10

    원래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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