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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류상품권 유효기간 경과하면 쓰레기 되나요?

    발행일 기준으로 5년인데 유효기간 경과하면 종이조각 되나요?

    정리하다가 몇장 발견 됐어요.

    댓글6

    눈부시게 아름다
    눈부시게 아름다 · 01-01
    고객센터 전화해 보세요..사용 가능한것도 있어요...
    무우청
    무우청 · 01-01
    종이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다 사용가능합니다.특히 백화점,주유권은 유효기간 지나도 다 사용가능하니 버리지 마세요.
    lovok
    lovok · 01-02

    지나서 못쓰는줄 알고 버린거 있었느데 으미...

    짹슨송
    짹슨송 · 01-02

    백화점상품권같은건 유효기간 크게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영구잠수
    영구잠수 · 01-02

    일반적으로 지류상품권은 소멸기한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공정위에서 가장 최신에 개정된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에 의거하면 지류형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의 소멸기한을 적용받고 있습니다.(즉, 5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7조에 의거하면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예로 들면 롯데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5년이 넘었을 경우에 롯백에서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시로 보면 사용때마다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므로 롯백 본점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동일한 상품권이 영등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사용 전에 해당 매장에 문의를 해보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님
    백님 · 01-02

    백화점은 유효기간 없습니다 쌍팔년도예전에나 유효기간있어서 백화점들이 돈벌었지 법정으로 문제있어서 유효기간 자체가 없어져서 상품권가게들이 생긴겁니다

    단 제품회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품회사에서  본인들매장에서만 쓸수있게 만든 상품권들이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이같은 상품권은 현금화 자체가안된다생각하시면됩니다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없음. 현금화자체가 안되는상품권은 유효기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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