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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아시는 분들께 도움 청합니다(일본에서 직접 찍은 조공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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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용역회사 계약직 소장이구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6년째 소장직 맡고 있었는데,

    친동생이 암에 걸려 병세가 심해져서 제가 간병에 전념하려고 퇴사를 하려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계약기간 만료인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하는데,

    사장이 내년에도 계속 일하라고 압박하면서 계약직이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래요. 일터 상황이 안좋은데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억지를 쓰고 내년부터 출근 안한다해도 실업급여 받게 해줄 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네요. 온만정 다 떨어지고 사장 얼굴에 주먹이라도 날려주고 싶지만 그런 감정은 차치하고 여쭤볼게요.

     

    이 경우에 내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게끔 할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에 간병을 위한 계약직 계약종료는 사용자의 의사 없이도 노동자 일방의 의사로 유효할 수 있다고 어필할 수 있나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노동법 잘 아시는 분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보지얘기하는 사이트에 노동문제 관련 상담 올려 죄송합니다. 제가 3년 전 쯤 일본 업소가서 직접 찍어 소장중인 사진 첨부하오니 너그러히 이해 부탁드립니다..)

    댓글11

    토토천사천사
    토토천사천사 · 25-11-12
    저기서 말하는 이직확인서를 안해주겠다는건 실업급여 사유가아닌 근로자의 재계약거절(자진합의 종료)로 하겠단겁니다. 간병사유라고했을때 동생 가족이 있을건데 그 순위를 제치고 글쓴이가 왜 간병인인지, 간병이 필요한 사안인지 증빙하고 인정받는건 별론입니다
    그레잇썩섹스
    그레잇썩섹스 · 25-11-1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신거죠? (6년째 계약직이라 하셔서 여쭤봅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가족간병 실업급여로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오딸러
    오딸러 · 25-11-12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맷트
    맷트 · 25-11-12

    아니 씌발 동생이 아파서 간병하겟다는데 그걸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존나 비정하네

    유흥도리
    유흥도리 · 25-11-12
    다른분들이 간병 이야기는 다 쓰셨네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본인 이외에 간병할 가족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간병하는 동안은 실업급여 안나와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신청해야합니다.
    무늬만훈남
    무늬만훈남 · 25-11-12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있어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확인 및 수급 방법

    검색하면 나와요
    영구잠수
    영구잠수 · 25-11-12

    우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하면 수급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별표 내용]

    7번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하지만 위에 작성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가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글쓴이가 하셔야 할 일은 우선 사업주에게 가족의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반려할 경우 해당 사안을 구두로 남기지 마시고 카톡/문자를 포함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서류로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카톡 문자로 통보해서 이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신청되지 않았다는 점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까지 이러한 상황이 모두 담긴 내용이 완성해야 합니다.

     

    1. 본인은 일을 하고 싶다. 사업주도 내년에 나와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

    2. 하지만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주와 휴직 또는 휴가를 논의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3.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겠다.

     

    가장 기본적인 스탭으로 여기까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병으로 인한 퇴직에서는 바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성격이 네가 직장을 잃었으니 생활비를 줄게~의 의미가 아니라 네가 실업을 하고 다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줄게의 의미이기 때문에

    간병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서도 간병기간이 끝나고 신청하는 것을 안내해 줄 겁니다)

     

     

    저도 쓰다보니 두서없이 적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저도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란비키니피규어
    파란비키니피규어 · 25-11-12
    사진 안나와요
    백님
    백님 · 25-11-12

    제일 좋은건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는게 제일좋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떄문에 무조건 내용증명이 필수입니다.

    업장도 이해는되지만 현상황이 그런거니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받는게 제일좋습니다

    괜히 인터넷보고 하셧다가 나중에 노동부에서 시간다 끌게되니까 바로 노무사 찾아가세요

    .박살나네
    .박살나네 · 25-11-13
    실업급여 1순위는 권고사직 입니다 그만두라고 먼저제안

    암걸린 동생 치료 도와주려는 딱한 사정 이시군요

    자진퇴사 는. 수급기준에. 해당안됩니다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 는. 실업급여. 해당안됩니다.

    노동부 상담하거나 노무사 상담해보세요
    보팔남
    보팔남 · 25-11-13
    본인이그만두겟다는거면 안되는거같은데
    노무사 찾아가는게 제일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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