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꼴통이 모인 보수 방에서 열라 이야기하는 도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부분 이야기 하다.
-구속 벌금 등등 맞을수 있다. 하면서 예로
-쯔양 이야기를 했다.
-이상한놈 만나서 술집에 출근하고 유산도 하고 이건 사실 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공공 계시판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구형이 된다.
-왜 사실을 사실인데 말을 못합니까 하면.... 미친놈들 처럼 페드립 부터 부모님 등장 까지 역시
-골통 애들 하고 말할때 조심 ㅋㅋㅋ
-그래서 조금더 찾아보니까 미국은 주 마다 약간 차이 있는데
-금전 혹은 다른 이득 아니면 무엇인가 날 위해서 이용 하는것에 어마 어마한 벌금 존재한다.
-하지만 정말 그냥 단순 진실을 말한것뿐 이면 무협이....
-한국 10건중 7-8 벌금 부터 구속....
-그래서 올해 이 법 개정안 논이중이라고함
-정말 한국 법중 쓰레기 같은거 10대 법 어능 개정해야지
-특히 교통사고 자전거 자동차 횡단보도 이경우 대법원가도 패소 어마 어마 하게 만타고함 자동차 잘못이 없어도
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법 개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뜻인지...
지금 여당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개정될때까지 봐야합니다. 뒤짚어진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아무리 진실이라도 당사자가 불쾌함이 느껴지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 합니다
만약에 철수의 엄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철수을 낳았는데 아무도 모르는걸
누가 떠들고 다니는걸 철수가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지....
이렇게 얘기 했는데도 못 알아 듣는다면
어쩔수 없는 좌파ㅋ
좌파고 우파를 떠나서 글쓴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전문적 공부를 한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연구를 하고 실례를 찾아서 만들어 투표를 하고 시간을 거쳐 만든 규칙임.
맘에 안들면 헌법소원 해보면 알게 됨.
사실이라도 맘껏 함부러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게 당연한거죠!!
님이 술을 못하는데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실컷 마시고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합시다
이걸 아는 직장 동료가 다음 날 회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떠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ㅋㅋㅋ
그럼 사실이니까 병신처럼 가만히 있을건가요?!
두들겨 패진 못하더라도 말로 경고 한번쯤 날리는게 정상 아닐까요?
법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이런 글 못쓰죠,
공부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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