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보지 얘기하는 사이트에 무슨 임금계산을 해달래? 그리고 저렇게만 던져주면 노무사도 계산 못해줘요. 야간근로는 섞여있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받고있는지, 한달내내 저리 일시키는지 다 얘기해줘야지.
다만 주 80시간 편의점 지키고 있는다해서 주40시간씩 추가근로수당 꼬박꼬박 받을거고 그럼 월 500은 받겠다고 미소짓고있으면 큰코다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둡니다.
혹시알아요? 쓰레기같은 점주놈이 저녁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 시키놓고선 월급줄땐 "야간(22시~06시)은 문닫는 편의점이라 손님 안 받았고 너는그냥 스스로 알아서 심심해서 매점청소하고 물건받은건데 무슨 야간수당이 있냐, 내 편의점에서 게임하고 쉰거지. 임금은 주간6시간 일한것만 준다"하고 100만원 남짓 입금하고 땡칠지.
대한민국 편의점에서 탱자탱자 오랜시간 일하고 법정추가근로수당 다 계산받아서 큰돈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15시간 근무도 안시켜서 주휴수당 발생도 안시키는게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들인데 주80시간을 시켜서 40시간 추가근로수당을 주는 반편이 점주가 있을리없죠. 100% 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것 같네요.
그레잇썩섹스
그레잇썩섹스 · 25-10-01
5인 미만은 법정수당 해당 안됩니다.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편의점은 5인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뉴아트
뉴아트 · 25-09-30
68시간 넘어가면 불법 아닌가여
영구잠수
영구잠수 · 25-09-30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100%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5일 14시간을 일했다는 점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기타 주1일 10시간은 별도로 합니다)
점포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어떻게 잡혀있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야간근로도 분명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보면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만 보이네요. 계산도 힘들고요.
누누루
누누루 · 25-09-30
네이버에 급여계산기 검색해서 보세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하시네.. 최저시급도 아까운 인재다
잉여인간꺼져
잉여인간꺼져 · 25-09-30
그냥 상황만 놓고 계산할께요. (밤 10시가 넘어서 일했으면 야간수당이 더 붙기도 해요.)
창녀보지 얘기하는 사이트에 무슨 임금계산을 해달래? 그리고 저렇게만 던져주면 노무사도 계산 못해줘요. 야간근로는 섞여있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받고있는지, 한달내내 저리 일시키는지 다 얘기해줘야지.
다만 주 80시간 편의점 지키고 있는다해서 주40시간씩 추가근로수당 꼬박꼬박 받을거고 그럼 월 500은 받겠다고 미소짓고있으면 큰코다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둡니다.
혹시알아요? 쓰레기같은 점주놈이 저녁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 시키놓고선 월급줄땐 "야간(22시~06시)은 문닫는 편의점이라 손님 안 받았고 너는그냥 스스로 알아서 심심해서 매점청소하고 물건받은건데 무슨 야간수당이 있냐, 내 편의점에서 게임하고 쉰거지. 임금은 주간6시간 일한것만 준다"하고 100만원 남짓 입금하고 땡칠지.
대한민국 편의점에서 탱자탱자 오랜시간 일하고 법정추가근로수당 다 계산받아서 큰돈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15시간 근무도 안시켜서 주휴수당 발생도 안시키는게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들인데 주80시간을 시켜서 40시간 추가근로수당을 주는 반편이 점주가 있을리없죠. 100% 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것 같네요.
5인 미만은 법정수당 해당 안됩니다.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편의점은 5인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68시간 넘어가면 불법 아닌가여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100%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5일 14시간을 일했다는 점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기타 주1일 10시간은 별도로 합니다)
점포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어떻게 잡혀있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야간근로도 분명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보면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만 보이네요. 계산도 힘들고요.
네이버에 급여계산기 검색해서 보세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하시네.. 최저시급도 아까운 인재다
그냥 상황만 놓고 계산할께요. (밤 10시가 넘어서 일했으면 야간수당이 더 붙기도 해요.)
임금계산 (시급 10,030원 기준)
정규근로 : 48시간 * 10,030원 = 481,440원
연장근로 (1.5배/일 8시간 초과근무) : 32시간 * (10,030*1.5) = 481,440원
주휴수당 : 8시간*10,030 = 80,240원
주급 : 1,043,120원 / 월급 1,043,120*4.345(주)= 약 4,532,350원
"편의점이면 거의 5인이하 사업장일텐데 5인이하 사업장은 52시간제 적용 안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 1.5배도 따로 적용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있는지 확인하시고.(명시되있으면 받을 수 있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단순계산 하면, 383만원입니다. <-- 아마 이게 맞을거 같네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일거고 (80+8주휴)×4.345×10,030=3,835,071원 입니다.
요즘 없는 사람들의 염치없는 거지 근성이 중국인들 민폐급으로 문제하던데.
아주 당당하게 여탑인들 계산기로 사용해버리시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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