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국내 영화 다운받았는대 제가 사무실에없을때
경찰 두분이 오셔서 제컴퓨터 켜서 다운받은 영화가 있어서
며칠후에 조사받았내요
경찰분 말씀이 너무 빈번하게 고소해서 힘들다고 하셨고 현장에 나갔을때
컴퓨터에 영화가 없으면 그냥갔을거라고 하셨는대 ㅜㅜ 떡하니 컴퓨터에 영화가 있어서
저희 직원두 당황했다고 하드라구요 다운받구 보지두 안았는대...
제가 넷플릭스 유료결제하고 있는게 있어서 경찰관님이 친절히 자료 제출 도와주시고 조사에
도움될수있게 안내해주시고 20분정도만에 끝나고 집에왔내요
조사받고 며칠후에 유선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추후에 교육받아야하니 연락오면 잘받고 대처하라고 했는대
4개월째 연락없내요
이렇게 조사후 쫄려서 ㅋㅋ
토렌트는 처다두 안봤는대요
국내영화만 아니면 해외 영화는 다운받아두 문제없겠죠??
아직 정신 못차린걸까요?^^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세요.
고소당하고를 떠나서 토렌트 계속쓰면 컴퓨터 문제 생길 확률 높죠. 그냥 안쓰는 공기계에 vpn 깔아서 토렌트나 다운로드 전용으로 쓰셔요. 전 유폰에 한번 세팅해놓고 거기서 영화나 국내 유출 영상등 문제 될만한거 다 다운받습니다. 익숙해지면 토렌트나 메가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영상따는것도 모바일기기가 더 편하구요
토렌트로 국내외 할거 없이 배급사 한국에 있으면 고소테크임다
토렌트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루요. 저도 영화몇편 다운받아서 본적이잇는데. 그걸로... 같은 영화이지만 시점을 다르게 해서 총 5건 고소가 되었고, 조사는 두번받았네요 결국에는 불기소가 되었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엇습니다 저도 회사컴으로 받았더니. 참 이게.. 그렇더군요..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린 것 같은데 그 후에 아직 결론이 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토렌트 관련 사건은 경찰의 의견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불기소처분이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된다고 무조건 교육이수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영화도 한국에 배급사가 있으면 법적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받았는지 정보공유를 해주어야지~ 그영화는 절대 안받는 블랙리스트에 올리지않겠음~
불따도 문제지만 저렇게 장사하는 엔터쪽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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