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때 직장 괴롭힘을 좀 당했는데..
이트라우마땜에 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약을 먹고있어요.
2달전 우연희 가게부를 쓰다가 직장다닐때 힘들게했던 상사 은행계좌가 보이는데...
욱해서 계좌이체 1원 보내고 실력없는놈이라고 보냈고
평일날 직장에서 욱할때
1) 아직도 짬티내면서 직장생활해
2) 니엄마걸레
3) 아직도 직장상사 똥꼬빨고다니냐
4) 게이새끼 똥꾸멍벌려
이렇게 1원씩 계좌이체해서 보냈는데.
강서경찰서에서 누구이모씨가 신고해서 접수되었다.
내가 광진구에사니 광진경찰서로 이관하겠답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저구속되나요? 심각한건가요? 직장에서 짤리나요? 했는데 웃으며 심각한건은 아니구요. 범죄이력도 없고요. 근대 검사판사한테는 넘어갈것 같은데요
전화끊고
마음이 불안해서 다시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많이 심각한건인가요? 했는데 아까 전화받은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관할구역 광진경찰서에서 안내해줄꺼다. 심각하다 안심각하다는 모른다. 또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에게 말 하니까 이런짓하면 왜 했니 이참에 공부했다고 생각해 니가 한거니까 책임지고 큰처벌은 안받을꺼야 여자한테욕한것도 아니고 남자한테 욕하고 협박한것도 아니니까 ...
그리고 엄마 남진사람친구도 철모를때 사람때려서 경찰서 조사받고 판사한테가서 죄송하다고 하니 사회봉사로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실수를 한것같내요.
저 어떻게될까요?
모욕죄..
합의하려면 싹싹빌거나...넘어가서 벌금맞거나..
벌금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경찰관이랑 통화했는데 합의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작성자가 쓴 4번 문장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짧게는 다들 들어본 통음매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건으로는 큰처벌은 없겠지만 그 상사가 형사건 유죄 판결나온걸 가지고 민사로 소송을 야기할경우에는 합의금 조정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상사 때문에 트라우마 정신과 상담받고 치료 받았다 싶피 상대 상사도 님에 문자와 계좌이체건으로 정신과 치료받았다고 진단서 제출하면
상황은 완전 반대로 흘러가게되겠죠....하지만 민사까지 오는 케이스는 많치 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돼지 안을까 싶습니다~
상사가 법쪽을 많이 알거나 진짜 괴심하다고 생각하지 안을시요
광진경찰서로 넘어간다는데... 그럼 판사까지 가야되는상황인가요?
그건 검사가 판단할듯요...검사가 약식기소로 끝낼지 재판으로 넘길지는요 근대 저런 사소한걸 재판까지 가능경우는 드물기는 하나...상대가 진단서 및 심각하게 진술했을시에는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제 생각에는 큰일은 없지 안을까 합니다~너무 걱정은 마세요~근대 님께서 잘못은 하셨어요...ㅜㅜ 남자답게 얼굴 보고 얘기하시던 한번만 하시지..
무튼 크게 걱정할건 없지 안을까 합니다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회사 그만둘때 전화번호를 다 지워서요. 얼굴보면서 못했어요
상대가 정신과다니면 정신적 위자료 민사도
형사는 아무것도아님
형사근거 민사가 더 무서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벌금인가요?
경찰서에가면 경찰들이 무섭게 조사하겠지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부산사람이다. 이럴때 서울까지 와서
조사받는건 불편하잖슴
그럴때 부산경찰서로 고소자료 넘겨줘서
부산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해주는거임
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어야 성립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등등)
따라서 모욕죄는 아니고
어떤 죄목일지 궁금하네요
이 수사 언제까지 갈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주말인 오늘 제대로 못쉬겠네요
제가 외동아들인데 경찰서가거든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고 빌어야겠네요. 걱정입니다. 경찰이 졸라 무섭게대할것같기도 하는데
답답한분이네 경찰서가서 님이 빌던 형사 고추를 빨던 아무런 의미가없어요 제발 아무일이 없길바라면 피해자랑 빨리 합의를보세요 피해본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지 정신 진짜 못차리네
경찰 조사 가서 솔직히 잘 설명 하시면 됩니다...경찰도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도 약식으로 처리하고 말듯...
예전 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래이래 해서 홧김에 이런식으로 소심하게 복수라고 했다. 잘못 인정한다. 죄송하다. 하셔야 합니다.
벌금이야 뭐 한 100만에서 300만 나올까요? 힘내세요! 이왕 이렇게 된거 철판깔고 잘못만 인정하고 떳떳하게 사세요!
원인제공은 직장상사인데
그이후 모욕죄에해당하니~ 잘처리되면 그냥 벌금형으로끝낼테고 그것도아님 서로 합의보라고함
단 증거가없다??? 그럼 그냥 닥치고 합의입니다 우리나라법이 그럼
제가볼땐 합의로 3~500은 달라할꺼같은데요?
경찰이 합의해야된다는 말은 안했는데요
경찰은 님편 아닙니다 님이 합의할던말던 감빵을 가던말던 아무런 관계 없는사람이고 님을 대변해줄수도없느 ㄴ사람입니다 철저히 중립이고 사건이 접수되서 혐의있는 님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합의하지말라면 안할거고 하라면 할겁니까 아니면 죽으라면 죽을건가요
직장내괴롭힘 증거가 있으면 상호합의를 시도해볼텐데, 괴롭힘 증거가 없다면 그냥 아무 근거없이 모욕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못했다 비셔야 하고,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하시고 해야됩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대응하려 할지가 관건이네요. 일단 금융치료 받는건 확정
1. 일단 상대방(퇴사한 회사의 상사)이 고소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네요.
2. 지금 단계는 경찰에서 입건은 건너뛰고 바로 수사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거주지 등의 이유로 광진경찰서로 이관된 것까지는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작성한 댓글중에서 모욕죄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로 나와있는데 공연이라는 뜻이 [공공연하다]라는 뜻으로 대중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하고는 또 다르게 명예감정 즉, 감정적인 손해를 입은 부분만 해당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글로만 봐서는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보내는이 부분에 글을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공연(公然)이라는 부분이 성립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 모욕죄는 안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유사범죄사례로 보자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면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항목에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모욕죄로 보면 처벌규정은 형법에 의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모욕죄에 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필요하죠)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처벌규정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아마 통장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 규정이 형법의 상위 적용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일반인은 이 사람이 나를 이런 도구로 이렇게 모욕했어요 까지만 보내고 증거만 캡처해서 첨부하기 때문에 상세죄목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정해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고소취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적인 것만 해결되면 민사는 보통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소유예라도 노려봐야겠죠.
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로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해야죠.
물론 검사가 받아줘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 내용이 기반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약도 처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상의 병명이 적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판사까지는 안 갈 듯..
판사까지 가도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심리때 재판장 나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하면
아주 낮은 금액으로 벌금 찍힐것 같음
진짜 별거 아님..
근데 엄마 욕한건 너무했네
합의봐서 고소 취하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벌금타령이여 벌금이야 조또 무서운게 아니여 피해자한테 사과할 생각부터 해야지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별거 아닌게 카톡이나 문자면 몰라도 상대방 은행계좌에다가 저짖을 해놨는데 뭐가 별거아님 상대방 통장 당장 못쓴다고 이렇게 나올텐데
변호사 선임부터 하시죠 합의 안보시면 곤란 하실겁니다 왜냐면 은행계좌로 1원씩 한거라 금융으로도 걸릴수있음 상대 계좌를 걸레짝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융쪽으로 엮이면 아주 크게 곤욕을 겪을거임 그리고 제발 경찰관한테 뭐 물어보지좀 마세요 걔들이 뭘안다고 여튼 조 되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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