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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2 · 340×122

    전자소송 비용 잘 아시는분?

    금전 거래로 인하여

     

    지급명령 이걸 신청 하려구 하는데

     

    법무사 이곳저곳 물어 보니 비용이 천차 만별이더라구요

     

    그래서 혼자서 대법원 사이트 들어 가서 한번 해보려구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날씨가 미쳐갑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 하세요...

    댓글13

    강철줄자
    강철줄자 · 25-07-12

    직접 전자 소송을 해보셔야 가격이 나와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부르는 가격 보다는 휠씬 저렴합니다.

     

    볼밴
    볼밴 · 25-07-13

    대략적으로 5천만원 소가의 소송비용 같은 경우 30만원 정도

    지급명령 신청은 정식 소송의 1/10 가격 이지만 3만원은 아니고

    송달료가 비싼 바람에 조금 더 나옴

    로만쑤
    로만쑤 · 25-07-13
    지급명령 아무 의미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나와도 상대가 2주안에 이의있습니다. 딱 6글자만 보내도 소송직행이에요~ 어차피 돈줄 생각이 없는 상대는 그냥 바로 본안소송이 답입니다.
    류자키1031
    류자키1031 · 25-07-13
    별로 안어려워요. 그리고 비용도 몇만원 안들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수년전에 직접가서 지급명령에 강제집행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배째라하면 닶없어요 저같은 경우 몇년끌다가 진짜 돈써서 흥신소까지 부리고 난리쳐서 반만 받고 포기했네요
    특별활동
    특별활동 · 25-07-13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들 첨부서류로 등록하면 되고
    인터넷에 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계산식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구요
    인턴넷 지급명령 신청할때 청구금액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인썸니아1
    인썸니아1 · 25-07-13

    대략 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혹시 지급명령 보내두 상대방이 이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거 같은데

    본안 소송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요...

    자꾸 물어 봐서 죄송합니다...

    특별활동
    특별활동 · 25-07-14

    본안소송은 말그대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건데
    차용증이라던가 상대방이 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카톡이나 녹음 등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기는데 별 무리는 없을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1심은 거의 서류상으로로만 보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릴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건데 사건에 따라 시간은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재판이던 지급명령이던 간에 증거자료가 중요하니까
    카톡, 문자, 통화녹음, 차용증 같은거 잘 챙기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썸니아1
    인썸니아1 · 25-07-15

    계좌이체 내역

    이것만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로로로85
    로로로85 · 25-07-13

    요즘 GPT로 소장 초안 잡고 하면 해볼만 한거 같습니다..한번 알아보시고 본안소송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세여;; 변호사쓰면 아무래도 캐쉬가 많이드니..

    숙뚜삣
    숙뚜삣 · 25-07-14

    ㅋㅋ 윗분 잘아시네요. 요즘 gpt 통해서 나홀로 소송 젙말 편해졌어요. 판결을 구해달라는게 아닌 절차를 물어보는건 답변 정말 잘해주고요. 소장 내용 작성까지 다해줍니다. 간혹 잘 못 안내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법원에서 이 부분이 잘 못되었으니 보정하세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명령대로 보정만 해주면 됩니다.
    무료버전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루 질문 제한이 있어서 질문이 많으시다면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월 3만원도 안되는 비용이니 법무사, 변호시 상담비용 한번 쓴다 생각하고 1개월만 구독 하시는 것도 좋고요.
    민사 소송으로 싸우거나 형사 사건 처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반면, 이해관계가 명확한 지급 신청 같은 사건들은 나홀로 소송 하면서 법적 지식 습득하게 되는게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경험해보세요.

    똑똑한
    똑똑한 · 25-07-15
    3천 미만 소액청구소송 인지세 =청구금액x0.5%
    송달료 대략 5000원x10회
    인썸니아1
    인썸니아1 · 25-07-15

    똑똑한님 안녕하세요 x 10회 이거는 어떤걸 

    말씀 하시는건가요?

    10번정도 송달을 해야 하는건가요?

     

    썩쏘
    썩쏘 · 25-07-19

    일단 전자소송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찾아서 작성하세요. 상대방 인적사항 적어주시고요 지급명령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참고할만한게 있을거에요. 신청서 작성 다 되시고 제출하시면 수수료 및 기타 송달료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얼마 안나와요. 그리고 증거문서 PDF파일로 다 만드셔서 같이 첨부 하셔야 되구요. 상대방이 이의제기 해도 뚜렷한 증거자료 있으면 대부분 인용 됩니다. 증거문서 판사가 잘 알아볼수 있도록 첨부 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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