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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중에 성매매알선

    제목 그대로 현재 강제추행건으로 집행유예중인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순 직원으로 일했구요 이럴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머리 아프네요

    잘 아시는 전문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이고 언제까지 출석할꺼냐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댓글22

    딱딱해지고싶어
    딱딱해지고싶어 · 25-06-05

    오래된 이야기 인데 10년전  성매매 업소 기준  업소 처음 벌금 조금 맞음200-300백   2번째 졸라 빡세게 맞음 거이 맥심  3번째 쓰리아웃 그냥 구속

    지금도 비슷 한지 모르겠넹 

    투리엘
    투리엘 · 25-06-05

    집행유예가 동종인가요? 동종이면 위험한데요 사먹다 걸린거라면 모르겠는데...알선은 방법이...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병신보면 짖는 개
    병신보면 짖는 개 · 25-06-05
    동종이면.. 출소 후 여탑에서 다시 뵐 수 있을듯..
    츄릅파츄릅스
    츄릅파츄릅스 · 25-06-05

    뭐에대한 집유인지 알아야 뭐라도 말을해주지

    조니뎁88
    조니뎁88 · 25-06-05
    본문 다시 올렸습니다
    조니뎁88
    조니뎁88 · 25-06-05
    동종은 아니고 초범입니다
    이럴경우 벌금없이 바로 실형인가요?
    곰탕1365
    곰탕1365 · 25-06-05
    동종아니면 검찰송치 법원넘어가면 그때 변호사사세요
    곰탕1365
    곰탕1365 · 25-06-05
    집행유예가 어떤사건인지가 중요합니다
    조니뎁88
    조니뎁88 · 25-06-05
    본문 다시 올렸습니다 꼭 변호사 사야할까요?
    안양스님
    안양스님 · 25-06-05
    대부분 거의 100%
    현장단속이면 바로 경찰서 조사받고 유치장 5-7일
    마지막날에 검찰조사받고 바로 구치소로 이동하는데
    현장단속을받았는데 조사받고 귀가조취되셨나요?
    운이 엄청좋으신듯

    최근에 비슷한사례있었는데
    실장으로 단속맞았는데 집유(사기전과)상태였고 구류상태에서
    구치소보내져서 실형살고있음

    근데 님은 좀 특이하게 현장단속인데 귀과조취받으시고
    이렇해 글작성하신거보면 벌금형일겁니다

    보통 초범일경우 500만원벌금 + 장부 또는 컴터 털리시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집유선고 + 500만원 또는 1000만원벌금
    사장한테 벌금조 + 위료금 해서 5-700만원 달라고하세요

    사장잠수타면 노답ㅋ

    근데 로드샵인가요? 요즘 몇년전부터 실장도 현장단속이나잡히면
    바로 구치소보내지던데 운이좋은듯
    조니뎁88
    조니뎁88 · 25-06-05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조서쓰고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제 출석하라고 연락 받은 상태구요
    벌금 가능성 있을까요?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라서 심난하네요
    안양스님
    안양스님 · 25-06-05
    벌금 100%
    요즘상황에 끌려가서 풀려났으면
    근데 벌금이 500-1000만원임
    안양스님
    안양스님 · 25-06-05
    사장한테 돈 빨리 입금하라고하셈
    대부분 뒷통수치고 잠수타는사장많음
    병신보면 짖는 개
    병신보면 짖는 개 · 25-06-05
    귀과x 귀가ㅇ 조취x 조치ㅇ
    안양스님
    안양스님 · 25-06-05
    중국인이라서 한글 잘 모름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 25-06-05
    벌금가능성 높네요 안심하세요
    조니뎁88
    조니뎁88 · 25-06-05
    집행유예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벌금일까요?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 25-06-05
    단순직원이잖아요 집유는 동종전과있어야 실형나와요
    먹고살기위해서 단순 직원이였다고 반성뮤제출하세요
    투리엘
    투리엘 · 25-06-06

    일단 집행유예가 동정전과가 아니라서 다행이기는한데 성매매알선이 실장초범이 500이상 세게나옵니다 사장이면 구속이에요

    보통 현장단속걸리면 경찰서 유치장에 몇일있을텐데 특이케이스네요 사장도 유치장안갔나요?

    츄릅파츄릅스
    츄릅파츄릅스 · 25-06-06

    중복집유되는경우는 없습니다. 집유가 형집행을 잠시 미루는중이라는 뜻이고 이기간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중죄로 처벌합니다.
    상황을 봤을때는 벌금형 나오면 조상님께 절해야 할 판 같네요. 

    그리고 벌금형 구형까지 몇달 걸리니까 사장한테 형사가 벌금 천정도 생각하라했다고 천입금 하라 하세요. 
    양아치처첨 질질끌면 사장 제보 하면 됩니다.

    붓타
    붓타 · 25-06-06

    윗분들 댓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 정확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유 기간 동종사건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집유가 취소되는게 아닙니다

    집유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새로운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 범죄의 집유도 취소됩니다

     

    즉, 집유 기간 동종범죄= 동종범죄 형의 종류에 상관없이 집유 취소

    집유 기간 타종범죄=타종범죄의 형이 금고형 이상일 경우 집유 취소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성매매알선=성매매처벌법

    적용 법이 다른 동종 사안이 아니긴 한데
    최근 법원 동향이 성범죄에 대해 양형을 할 때 포괄 적용하는 분위기라 성매매알선 건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건의 집유 역시 취소되고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아주 커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 상담 필히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환불불가6
    환불불가6 · 25-06-07
    아시겠지만 싸고 좋은 변호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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