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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류판매

    미성년자가 술집에오면 신분확인은 당연한건데

    위조일경우 업무방해로 민사로 소송가능할까요?

    미성년자 부모상대로 책임을 강하게..?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말투와 고의성이 상당하기에...

    미성년자가 술 먹을려는 자체가 상당한 고의성!!!

    물론 카메라 다 있습니다

    댓글7

    이상문의
    이상문의 · 25-05-29

    진짜 울나라 법이 좆같아서 아마 소송을 한다해도 제대로된 보상받기 어려울겁니다.

    술집에서 민짜들이 민증위조해서 술 먹어도 업주는 처벌받지만 민짜들은 처벌 안 받는게 좆같은 우리나라의 법이지요.

    편의점 담배도 마찬가지이고..

     

    울나라 법만한 좆같은 것도 없어요

    ldw0424
    ldw0424 · 25-05-29

    소송걸어도 답없습니다.

    영업정지는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워낙훌륭해서 청소년이 갑입니다

    딱딱해지고싶어
    딱딱해지고싶어 · 25-05-29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됨 그놈들 부모 직업 확인후  비슷하게 하면됨  최근 비슷한 사건 있음 그놈 때문에 친킨집 사장님 영업정지 벌금 먹고 결국 페업 그리고 그놈 아버지  편이좀 하는거 알고 또 같이 복수 ㅋㅋㅋ 

    가을이좋아요
    가을이좋아요 · 25-05-29
    위조인거 증명되면
    기소유예부터 잘하면 무죄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형사절차고,

    저 형사사건 결과로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요새 법 바뀌어서 초범 영업정지 1주일.
    영업정지 대신 1일당 얼마씩 전년도 과징금 내도 되고요.

    일단 형사사건에서 무죄받거나 최소 기소유예 받으면 영업정지도 감면이나 취소 노려볼 수 있고요,

    위조 민증이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
    그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는 가능한데 처벌은 별거 없을거에요.
    손해배상 또한 소제기는 가능하겠지만
    큰 금액 기대는 힘들고요
    돌둘
    돌둘 · 25-05-29

    얼마전 일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데 알바생이 터치스크린 모니터화면을 보여주더군요.
    “20세 이상이세요?”
    내 나이 50대 중반이지만 술을 사려면 “예”에 터치를 해야 하네요.
    물론 성년 미성년 구분을 위한 나름의 신분확인이 있겠지만 위조신분증을 제시해도 스크린에 “예”를 터치한 후에는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네요.

    IMG_3329.jpeg

     

    츄릅파츄릅스
    츄릅파츄릅스 · 25-05-30

    우리나라 법은 만들다 만 법 같음.

    서울프라자
    서울프라자 · 25-06-02

    피해보는 가게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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