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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의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특가법 위반 재판의 교훈(?)

    황정음이 자신이 100%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활동으로 번 돈 43억여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죠. 왜 자신이 100% 소유한 회사에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게 문제일까요...

     

    황정음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회사에 생겼고 언론에서 가족회사로 언급된 이 회사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높은 임금과 화려한 소비와 슈퍼카 역시 법인으로 비용이 처리됐을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면 이미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왔을 거고 신사동 빌딩을 매각해 5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봤다고 합니다. 

     

    이 개인 회사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였고 부동산 투자는 이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황정음의 소속사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였고 이 회사 관계자가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을 보면 황정음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거래사로 두고 있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건물 매각 등으로 회사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자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인간 거래를 해왔을 것이고 코인 투자로도 유도했을 겁니다.

     

    여기서 코인 거래는 법인이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회사의 자금을 빼내 황정음 개인의 거래소 계정으로 거래를 했을 것이고요. 

     

    회사 돈을 개인이 가져다 수익활동을 했으니 횡령이 맞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고 5~50억원인 경우 3년 미만 유기 징역,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1,5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고요.

     

    마치 SK 최태원 회장이 회사자금으로 펀드에 출자해서 선물 옵션 투자했던 때와 닮았습니다. 500억원 가량이었죠. 이때 최태원 회장도 회사를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1. 주식회사를 만드는 순간 이 회사는 창업자 개인과 완전 분리된다.

    2. 그동안 증여 상속세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가족회사는 이제 국세청의 본격적인 감시 대상이 됐다.

    3. 회사의 유보금을 개인화 하는 방법은 한국 내에서는 불가능해졌다.

    4.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으나 미래가 불투명한 100% 주주 회사들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가업승계 문제가 향후 10년 동안 핫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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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7

    與民快樂™
    與民快樂™ · 25-05-17

    "이 개인 회사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였고..."

    TMI 로 황정음의 첫째오빠 이름이 황훈 둘째오빠가 황민 셋째인 황정음

    이렇게 훈민정음을 따서 이름을짓고 남매이름을 따서 회사이름을 만듬 

    기꾸니
    기꾸니 · 25-05-17
    오... 몰랐던 사실인데... 고맙습니다... ㅎㅎ
    허당88
    허당88 · 25-05-17

    그럼 자산가들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이득될깨없나요?

    요즘 유튜브에서 세무사들이 법인이 중장기적으로 훨얼씬 유리하다고 떠들어대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ㅎㅎ

    요즘 나라돌아가는 꼴아지를 보니 세금을 어떻게든 뜯어갈라고 눈이 뻘개졌는데...

    기꾸니
    기꾸니 · 25-05-17

    탈세라고 쓰고 절세라고 읽어야 할지 절세라고 쓰고 탈세라고 읽어야 할지...

    사업하다 보면 우야든동 세금 덜 내는 사람이 위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sting10
    sting10 · 25-05-17

    뭐 꼬우면 회사 세우지 말고 거기에 돈 넣어두지도 말고 알아서 굴렸어야.... 솔직히 국가에서 회사 세운다고 하면 그게 뭐 진짜 재고용이건 산업이건 국가 입장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저런 세제혜택이나 비용처리 용이하게 해 준 거 나중에 좀 깝친다 싶으면 배 갈라버리기 쉬우라고 해준거라.... 요즘 와서만 이랬던 거 아니에요. 천 수백년 전 봉건제 시절부터 중앙정부가 각지 유력자들 배 갈라버릴때 쓰던 아주 유서깊은 방법임. 세제가 되었건 자금이 되었건 기타 소프트웨어 영역이 되었건 유무형의 지원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고 그 지원 받아먹으면 그 순간부터 간섭 들어가고 말 안들으면 배 갈라버리고 호로록 하는 거 진짜 봉건정 시절부터 유서깊게 써먹어온 방법론임... 유럽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중동이건 죄다 대동소이... 이런거 불안하면 그냥 자기 돈 공개하지 말고 꽁꽁 숨겨놔야하는데 그러자니 또 애먼 돈 묶여있는 거 아깝고.... 각자 알아서 선택하고 결과가 돌아오는거죠 뭐

    자라네2
    자라네2 · 25-05-18

    세상에 공씹은 없다...

    또야또야
    또야또야 · 25-05-18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금이 반도 안되니까 법인 전환 하는거죠...딴따라 새끼들 개인으로 그 돈을 벌면 반도 못 챙기지만 법인은 공식적인 법인세도 작고 환급 받을 방법도 많아요

    세금 내기 싫어서 법인 만들어 놓고 지 돈처럼쓰고 최태원처럼 첩한테 뿌리는 새끼들 죽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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