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도 잘 없어서 고수님들중의 초 고수님들만 있음 여기 문의드립니다.
아는 형님이 간단한 제품 만들어 찍어 팜
정확히는 중국제품 모방해서 팜
쿠팡, 네이버등 쇼핑몰에 판매함
약 반년뒤에 법무법인에서 연락옴
니가 쇼핑몰에 팔매하는 000 상표 이거
상표권 위반이야 하고 합의금 장사 옴
그때서야 알아 보다 보니...
미국에서 원조 상품과 로고가 있는데
중국이 제조 공장이다 보니 그냥 모방해서 판매ㅐ 했음
결국 어쩔수 없이 합의금주고 정리 했음
사업 반 망함
최근 확이해보니 미국 원조가 한국에 입점하면서 샹표권 취소 신청해서
원조 미국이 승소하고 한국에서 상표권 장사나는분 졌음
자 이런 경우 상표권 장사한 사람에게 준 합의금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시 즐달 하세요~
이런건 상담료 좀 쓰고 전문가한테 문의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결과적으론 부당이득 반환청구시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상표법 취소심판청구시 119조 1항 1호로 모방산표에 대해 청구한 것으로 대해 보이는데요, 이는 심결시부터 소멸하는 장래효라서 소급쇼멸이 아닙니다 ㅠㅠ
다만 무효심판청구로 소급소멸 노려볼수 잇으니 방법이 없진 않을거같아요.
한명의 의견일뿐 정확한건 실제 법률전문가에게로..
와우 엄청 엘리트시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근무하시나요?
아~조언 감사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돌려달라는 심뽀 ㅋㅋㅋ
유튜브 직모채널에 짝퉁팔다 걸린 여자 영상 한번 보시고
그 형님에게 정직하게 살라고하세요
이럴땐 상표가 무효로 소멸인지, 취소로 소멸인지 확인해봐야 할 듯, 전문가 아닌 분들은 무효, 취소 구분 못 하고 그냥 소멸, 취소, 무효를 상표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섞어 쓰니깐요. 무효면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취소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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