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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에 대해서 상담좀...

    안녕하세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는데.....파손범위가 넓어서 어지간한 과실이 나와도 어차피 물적한도 200만원 넘을것같아서...

     

    자차 자기부담금 최대로 지불할생각으로 여유롭게 있었는데...뜬금없이..차량가액이 1300만원인데 부품비가 1100이라 공업사에서 전손처리를 권유해서...

     

    아직 10만키로도 안된 차량이고..잘나가고 잘서고...만족하고 타고있는데 ...고작 범퍼랑 헤드라이트 파손인데....뜬금없이 전손이라니..ㅜㅜ

     

    여기저기 조언좀 구하려고하는데 여탑도 다양도 전문가가 계시는지라...고견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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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 도로 (파란색차량주행) : 각기 편도1차선도로이나 인도 및 가로수 포함되어있어 육안상 도로의 폭이 넓어보임.

    - 우측 도로 (빨간색차량주행):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있음.

    - 양측도로 둘다 주황색 점선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음.

     

    □ 우측도로에서의 차량의 빨간색차량의 주행

    - 우측도로의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 너머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

    - 2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으로 차량진행중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며 10km/h정도로 감속하며 통과.(일시정지는 안함)

    - 교차로 코너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채 교차로진입하여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

     

    □ 교차로에서의 사고

    - 파란색의 상대차량이 좌측도로의 교차로 코너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 너무 반대편차선에서 교차로 진입.

    - 우측도로에서 차량이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였으나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가려졌을 확률 있음. (상대방 블박영상 미확인)

     

    □ 사고순간

     

    - 충돌직전 정차하였으나 블박영상에서는 저속재생시 애매하게 표현될정도.

    - 좌측도로의 상대편차량의 속도는 미확인이나 대략 30~50km의 속도로 예상되며 감속없이 충돌하여 차량이 우측으로 밀림.

     

    □사고처리

    - 경찰에는 미접수. 사고직후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와서 차량견인.

    - 헤드라이트 및 본넷.휀더및 범퍼파손.

    - 대인없이 대물 진행중. 보험사 연락없음.

    - 차량가액 1300만원의 외제차인데 부품비만 1100만원의 견적이 나와 공업사에서 폐차 권유.

     

     

     

    질문 : 위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쟁점-1) 우측차량 우선통행을 위한 동일폭의 차로인지 대로와 소로인지의 구분(차선의 갯수로 정해지는지 육안으로보이는 도로의 폭으로 정해지는지)

     쟁점-2) 교차로 절반이상 진입상태가 선진입 적용유무

     쟁점-3)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및 서행적용 가능유무.

    외에도 과실비율에서 반영될만한 요소가 있을지..?

     

     

    댓글39

    나를돌아봐
    나를돌아봐 · 25-02-04

    요즘은 영상이 절대적입니다. 영상 없으면 이야기가 안되요.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5-02-04

    블박영상이 있긴한데..공개적으로 올리기에는 요즘 문제가 될수가 있다는 생각에...;;

    무지개꿈투
    무지개꿈투 · 25-02-04

    보배드림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듯요. 그리고 폐차 권유하는데 그냥 폐차처리하시지 

     

    여탑에까지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5-02-04

    범위가 넓긴한데....폐차를 할정도의 수준의 사고도 아니고...

     

    견적서에 헤드라이트하나에 350만원인데...아마존 가격은 1100$입니다...

     

    "전손처리해주고 차매입해서 저렴하게 수리해서 되팔자"라는 보험사의 상술이 너무 보여서.

     

    다양한 분들께 조언좀 듣고싶은거죠...

     

    지금 공부한바로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처리금액만 받고 제 보험사는 자차를 안하고 본넷&휀더는 판금. 부품이 필요한부분은 직구로 구입해서 수리하자"

     

    ....가 제가 고민하고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인데...그러기위해서는 과실비율이 중요해져서요

    난데온나
    난데온나 · 25-02-06

    제가 볼때 과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보이는데요!

    차가 무슨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가 1300이면 사업소가 아닌이상 공업사 기준 수리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문제는 부품을 중고나 사제품으로 대체가능하다면 고치는건 무난할거 같은데.....

    관건은 글쓴이께서 그와중에 차도 무리없이 고치면서 비용도 남길수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거 같아서......ㅋ

    자동차쪽 관련자분이 가족중에 있으신거 아니면 힘들지 싶네여~~  

    내차를 열심히 문제없이 깨끗하게 고치면서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보질 못해서....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5-02-07

    아임돠~!!오해이심돠~!!

     

    공업사에서 일단 전손을 권유를 해서....차량가액의 70%만 넘어도 보험사에서 전손처리할수도 있다고하더라구여~

     

    수리비가 120%가 넘으면 제돈주고 손을 봐야대서~.....근데...아끼는 차량인데 크게 망가진것도 아닌데 부품수입비가 비싸서 교체를 못한다니 억울해서.ㅠㅠ

     

    저는 개인적으로 싸게 수입하는 방법이 있어서...혹시나 미수선처리해서 직접고칠까도 염두해두었던거지요~

     

    결국은 폐차하기로했습니다..ㅠㅠ.....단순교환인데 보험이력이 천만원이 넘는게 남아버리면 나중에 언젠가 차바꿀때도 피곤할것같고...

     

     

    찌질이노총각
    찌질이노총각 · 25-02-04

    파란차60 빨간차40정도로 보이내요.. 일방적인 과실은 나올수가 없어요.. 원래 사거리 코너에는 주차하면 않되는대 파란차 과실중 일부는 불법주차차량에 구상권 청구 가능하겠내요.. 치명적인 과속이 아니면 속도로는 크게 문제않됩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전손처리하시고 다른차 알아보시는게 마음 편할듯 싶내요.. 소송 걸을정도의 사고도 아니고 보험사끼리도 적극적으로 싸울것 같지는 않아보이내요

    병신보면 짖는 개
    병신보면 짖는 개 · 25-02-04
    네요네요네요
    오딸러
    오딸러 · 25-02-04
    국어선생????
    남글올린거 문장 틀린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거 한두번 본게 아님
    둥글게 살자고요
    네지
    네지 · 25-02-04

    누가 니더러 국어선생시키든? 

    법카 7만원을 그것도 부하직원이 쓴걸로 지랄거리는데 그럼 1억씩 쓴놈은 괜찮나? 
     

    갱도
    갱도 · 25-02-05

    전 이런 지적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네요, 않, 안 이런게 지속적으로 다 틀리시는 분인 것으로 보아

    솔직히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정보/의견의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두개 틀리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암튼, 글쓴이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5-02-04

     ㅠㅠ 차를 바꿀마음이 있었다면 최고의 기회였을텐데....

     

    상대방차가 조금 빠르긴했는데 제한속도를 넘을정도는 아니긴했던거같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지않아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경찰분들 번거롭게 할정도의 사고가 아닌거같아서 보험사만 불럿는데 경찰안부른게 실수인거같더라구요.

     

    명절날이라 상대방이 음복한다고 음주했을가능성도 있고...

     

     

    찌질이노총각
    찌질이노총각 · 25-02-04

    같은 보험사면 청구 않할것이고 다른보험사면 청구할려고 하겠죠.. 보상팀이 그걸로 수당받는대요 ㅎㅎ

    과실1-20 준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아서 조심해야죠.

    그래도 인사사고 않난걸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5-02-04
    신호등 없는 교차로 잘못된상식

    우측우선
    큰길우선
    직진우선

    이건 일단 미뤄두시고

    제일 먼저 볼게 "선진입" 입니다

    사고날때 뒤차 잘못인 이유는 앞차에게 선택권이 없어서
    입니다

    법적으로 약자에 속하는거죠.

    법은 약자 우선인데 앞차는 그사고에서 약자인거죠 선택권이 없으니깐요

    마찬가지로

    우선진입한 차량이 선택권이 없기에 약자이고 최우선입니다

    동시에 진입했을때
    큰도로 직진 우측차량 을 보는겁니다.

    일단 쳐맞았는데 왼쪽에서 맞든 우측에서 맞든 뭐가
    중요할까요??

    빨간차가 속력도 낮은데 비슷하게 부딪힌거면
    교차로에 우선 진입했을 확률이 높아보이며
    그후에 큰도로 직진 우측까지 비교하면
    과실은 파란차가 더커보이네요

    물론 영상으로 봐야 겠지만요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5-02-04

    명확한 해설 감사합니다~!

     

    블박영상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잡히고나서 사고까지 1초의 순간이라...선진입의 증거가 애매하긴한데...

     

    프레임단위로 끊어서 볼때는 제가 보는입장에서는 제가 미세하게 나마 선진입한거같긴한데....

     

    근처에서 CCTV라도 찾아봐야할지...지금이라도 경찰에 접수를 해야돼나....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5-02-04
    박는 순간이 아니라 교차로에 선진입한게 우선이고
    저기 사진상 사거리라면 파란차는 교차로에 한참늦게
    진입한겁니다
    속도가 더 빠른데 같은부위가 박은거라도 차이나는데 옆으로 밀린거면 빨간차가 훨씬더 선진입한겁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5

    선진입은 내가 진입했는데 교차로 빠져 나가다 후미가 부딪친경우를 선진입으로 봅니다.. 

     

    그림만 봐서는 저건 동시진입으로 봐야 됩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5-02-05
    아닙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일을 했었습니다. 경험상 후미가 아니라 피할수없는정도의 우선진입이면 됩니다.
    범퍼끼리가 아니라 같은속도 기즐 휀다쪽 더많이 먹은쪽으로 과실비율 갈리는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의 대전제는 약자 우선이고
    여기서 약자란 선택권의 유무입니다
    후방추돌 사고랑 같은경우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왜 뒤차과실이 많이 잡히는건지
    앞차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6

    약자라는 표현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교통도로법에 약자의 정의가 있는지요.???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5-02-06
    진짜 역겹네요
    더말안한다고 했는데
    한문철 유튜브 보고 약자우선원칙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건 약자 보호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같은 개념이고
    제가 말하는건
    법의 대전제 를 말한겁니다
    선택권의 유무 가해자 피해자
    개념이고 한물철티비에서 말한건
    가해자가 오토바이라고 피해자가 되는게 아니다 라는의미입니다
    법의 대전제는 약자우선
    여기서 약자는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게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가해자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가 약자고
    가해자는 강자 인겁니다
    선진입시 무조건 피해자인거구요
    늦게 진입한놈이 때린건데 그게 오토바이든 뭐든 뭔상관이냐구요 진짜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6

    맞습니다.. 동시진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어리버리임
    어리버리임 · 25-02-04

    블박영상이 제일 중요하겟네여..

    정상적인 사고처리들어가면  빨간차 횡단보도

    일단정지문제도  커 보이구요 .

    이공오
    이공오 · 25-02-04

    동일폭 사거리사고 기본과실 우측60 좌측40

    50:50까지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만...

     

    선진입은 정지선진입전 일시정지가 없으면 경찰서에서도 인정해주지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는 되도록 차량가액안에서 수리를 한다면 출고후 5년이하차량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받을수있습니다.

    만약 수리를 한다면 차량가액의 120%내에 수리비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없는 교차로사고에서 서행은 경찰서에서 확인해주지않으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인정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켓
    블랙켓 · 25-02-05
    과실이 반대로 된거 같습니다 우측차가 거의 피해자입니다.
    운전자보호때문에 우측차가 거의 항상 피해차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5-02-05
    저 상황에서 우측차가 피해자인건 선진입 때문입니다.
    만약 좌측차가 선진입했다면 약자우선원칙에 따라 우측차가 가해자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시 보는게

    선진입 큰차로 직진 우측차

    4가지를 보는데 순서대로 비중이 크며
    선진입이 확실하면 다른 3가지가 불리해도
    피해자입니다.

    앞차랑 뒤차랑 박으면 앞차가 피해자인 이유랑 같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약자 이기 때문입니다.

    동시 진입시에만 우측차 운전자가 더 다칠수있어서 보호받는겁니다.

    확인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게 우측 때문인지 몰라도 대부분이 우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5

    우측차운전자가 더 우선인 이유는 더 다칠수 있는게 아니고요...

     

    우측차는 촤측에 A필러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있어 우선권을 부여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를 잘못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뒷차가 앞차를 박으면 예전에는 100% 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때문에 100% 안나올수도 있고요, 오히려 앞차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5-02-05
    A필러가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a필러는 운전중 숄더체크로 충분히 사각을 없앨수 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좌측에 앉기때문에 추돌부위랑 가까워서 입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6

    약자우선원칙이라는게 어디서 나온말인가요???

     

    교통도로법에 약자우선원칙조항은 없습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5

    우측 7 최측 3 입니다.. 보험회사 파란책에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블랙켓
    블랙켓 · 25-02-06
    그 사진좀올려주세요 20년전 기름밥 먹을때도 그런건 없었는데요 동일조건일땐 무조건 우측이 피해자입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6

    아 잘못 적었네요.. 꺼꾸로 적었네요.. 지송...

     

    우측 3  좌측 7 입니다.~

     

    lovok
    lovok · 25-02-05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이 굴면 판단해주는 기구가 있던데.. 함 알아보셔요

     

    카페인중독자
    카페인중독자 · 25-02-05

    한문철 스스로닷컴에 문의하세요

    크라닉
    크라닉 · 25-02-05
    차 살리고 싶으시면 하남 인트라모터스에서 견적 받아보셔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5-02-05

    법이 약자 우선이라고 다들 말씀 하시는데요~~~~

     

    법에 약자우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팩트...

     

    판례 다 뒤져 보세요... 약자우선(약자보호의 원칙) 이라 말로 판결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5-02-05
    걍 더말해봐야 소용없겠네요
    책한권 읽으신분이 무섭다는말 다시한번 느낍니다
    똑똑한
    똑똑한 · 25-02-05

    헤드라이트+ 범퍼교환, 본넷교환 휀다교환 에서 부품 1100 이면
    S클래스 예상되는데

    W221 이면 전손하시고 나머지 수리 생각하셨던 금액이랑 합쳐서 다른거 중고로 구매하시져

    아구8
    아구8 · 25-02-07

    어파피 수리 해 봤지 큰 사고 이력 있는 차는 중고로 팔기도 어렵고,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차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합니다.. 그냥 전손 처리하고 이번 기회에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5-02-07

    감사합니다~!!답변 주신다른 분들도 다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손처리하고 차를 바꾸는걸로 마음 먹었습니다..ㅠㅠ....신차 알아보다보니 딱 1년만 더 있다가 사고싶었는데~

     

    신차만 출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감가때문에 신차출시하고 1년쯤된 중고차를 좋아하다보니....

     

    ..GV70 페이스리프트 된게 출시가 얼마 안돼서 맘에 드는 옵션이 중고에 없어서 새차로 사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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