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랑 어플로 만나 방에서 진하게 뒹굴고 저렴하게 지불했다네요. 조심성이 있는애라 전번은 안깐 모양이고 그 몇일 후에 그 여자애가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제발 2만원만 달라면서 계좌번호를 어플로 보내 왔답니다. 문제는 소액이라 관계 없다고 생각한 이 등신이 계좌이체를 했다네요. 그돈을 여자애가 받자마자 돌변해서 미성년자랑 하고 화대를 계좌로 보낸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이실직고 하고 꼰지르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답니다. 조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만나지 않았고, 만남유도해서 당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경찰도 선의로 준것에 대하여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건 이런거로 선불 개념이라면 그건 변호사님 만나보셔야할수도...
만나서 이미 찐하게 뒹굴었다자나요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또 그런식으로 계속 돈요구
할게 뻔한 각본
이게맞는말씀이죠...ㅎㅎ
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미성년자정도 어린애랑 방에서 뒹구는건 괜찮고 그로인해 협박당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궁금궁금~~
협박당할짓을 아예 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것도 미성년을???? 다들 가족 친척중에 저정도 아이들 없으신가???
에이 2만원짜리 화대가 어디 있어요? 하고 판사한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ㅎㅎ
그년 병원비 부족하다고 주고받은 문자내용 있을거 아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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