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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 너무궁금해서요 이것도 폭행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여탑화원님들 오늘 집앞도로에서 사소한 주차

    때문에 부모님봐 지나가는 분들과 말씀을하셨는대

    서로 욕하면서 언석을 높이다 제가 부모님게 계도 가는걸

    제가 양손으로 오지마라고 막다 밀처는대요 자가 뒷걸음

    치다 넘어저서요 상대딸은 경찰올때가지 누위있으라고 

    말하고 이것도 폭행으로 넘어가나요 경찰서에서 

    조만간에 출석하라고 하는대요 어떻해야됄까요

    댓글21

    이어어
    이어어 · 24-11-10
    밀친게 어느 정도에요? 쎄게 주먹으로 쳤어요? 밀었어요? 상대는?
    Cctv와 블박을 참고해야하죠.
    그거 까보구 결정될듯한데 크게 폭행으로 문제 될건 없을듯해요.
    상대방이 잘못 디뎌 넘어지면 뭐..
    파장7807
    파장7807 · 24-11-10
    양속으로 살짝 오지마라고 미는정도 에요
    형사말로는 폭행으로 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탈탈곡기
    탈탈곡기 · 24-11-10

    폭행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상해로 바뀔거구요.

     

    폭행에 경우 반의사 불벌 조항이라 합의하면 처벌은 안되지만 상해가 되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됩니다.

    파장7807
    파장7807 · 24-11-10
    아 그런가요 너무 감사합미다
    얼릴릴리
    얼릴릴리 · 24-11-10
    손만 잡아도 폭행입니다.
    합의는 무조건 보셔야할듯요
    파장7807
    파장7807 · 24-11-10
    아네 합의가 답인것가요
    샤킬오랄
    샤킬오랄 · 24-11-10
    폭행맞아요 지인은 말다툼중 상대방에 컵에 들고있는물 뿌렸는데 폭행죄 인정됬어요
    파장7807
    파장7807 · 24-11-10
    헉 그런가요 이제합의말고 답이정말없네요
    병신보면 짖는 개
    병신보면 짖는 개 · 24-11-10
    계도 가는걸..?
    세라2
    세라2 · 24-11-10
    근데 심하지 않으면 폭행으로 벌금정도 내실건데 전과 있으면 문제되는 공무원이나 이런거세요?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11-10

    밀쳐서 쓰러졌으면 일단 폭행을 당했다고 상대방은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입건전조사단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출석하셔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면 될겁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해서 주변 상황 판단해서 조정하기는 할텐데 조사단계에서 발언이 중요합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폭행은 실제 폭행죄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쓰신 글로만 보면 부모님에게 접근하려는 상대방을 막는 상황에서 밀쳐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뒷걸음 치다가 넘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글쓴이 분이 설명을 잘 하셔서 나는 상대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1%도 없었다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폭행죄라는게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건데 말장난 같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고 나는 접근을 막기 위해서 자위적(自衛的) 판단으로 밀기만 했을 뿐이므로 오히려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도록 경찰관에게 설명을 잘하셔야 겠습니다. 즉, 나는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해 힘을 쓴 것이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즉,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걸 반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 내면 경찰에서는 입건전에도 그냥 내사종결로 끌낼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당했다고 우기면 답도 없겠지만 폭행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과실치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정도면 기껏해야 벌금정도고 그마저도 경찰의 재량권으로 증거불층분 정도로 그냥 덮고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 작성해 주시면 아는 범위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어
    이어어 · 24-11-11
    내 생각과 비슷하네요. 한데, 블박이든 cctv이든 강하게 상대방을
    밀어내 넘어져 머리가 부딪힌다든지 하는게 확인되누
    진단서 끊어 제출할 경우 상황은 반전될 수 있어요.
    아무튼 부모님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살짝 몸싸움 일어났는데
    상대방이 오버한다고 침튀기며 조사관에게 항변해야함다.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11-13

    이걸 폭행의 프레임(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정당방위의 프레임(피해자의 입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게 제 의견인 거죠~

    상대방이 끌고 가고 싶은 프레임안으로 들어가면 경찰은 피해자 입장을 더 잘 듣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죠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키스가좋아
    키스가좋아 · 24-11-11
    궁금한점이 그냥 밀쳤다는 표현을 안쓰면 안될까요? 부모님께 위해를 가하려다가 오는걸 막기만했다 그런데 힘대힘 반발력으로 자신이 들어오는힘에 못이겨 튕겨나가면서 넘어지셨다 이런식으로요 혹여 나중에 CCTV가 발견되고 해석이 내가 밀친걸로 되어도 지금의 내기억을 진술한다는건 이렇게 하는건 어떨까요?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11-13

    우선 밀치다의 개념을 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막기만해서는 상대방이 팅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기만 하면 본인쪽으로 밀리지 상대방이 반대방향으로 팅기거나 하지 않습니다(작용/반작용까지 들어가면 힘들기는 한데 과학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쳤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유지하면서 내가 정당방위의 범주에서 했다는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역고소 방법도 있는데 사실 역고소는 시간만 더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프레임으로 반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에 댓글은 많은데 그냥 상황만 보면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100%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프레임의 변화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사이트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저도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협의테마
    대협의테마 · 24-11-11
    행위자체는 폭행맞구요. 그때 상황이 어떠했고 부모님의 방어를 위해 어쩔수 없이 밀쳤다는걸 소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11-11
    지능 사회 이슈 심각 연변 조선 트럼프 카드 능지
    붓타
    붓타 · 24-11-11
    엄연히 폭행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냐
    또냐 · 24-11-11
    그래서 깡패들이 뒷짐지고 배로 미는 겁니다....손을 대면 무조건입니다.
    신의주찹쌀순대
    신의주찹쌀순대 · 24-11-11

    제가 올릴글 보시면 참고하시면될 것같스빈다

    전 할배가 제 강아지 밟으려고하는 위협행동이 다행이 cctv에 찍혀 경찰이 자구행위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해서 종결됐습니다

    당시 할배가 넘어지거나 그러지진 않고 진짜 위협행위를 본능적으로 간단하게 차단하는 행동만 했습니다

    님은 상대가 넘어져서 조금은 애매한 상황인데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겟지요

    cctv가 없으면 다행인데 무조건 우기면됩니다

    어찌되었건 님이 상대를 밀치는 행위에서 상대방도 님의 신체부위를 같이 터치했다면 쌍방으로 몰고가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x같은 놈들 많습니다

     

     

    여탑고객
    여탑고객 · 24-11-11
    폭행맞아요 상대몸에 손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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