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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사기꾼 신고. 많은 조언 바랍니다.

    사기꾼 신고 하려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 이라 어떤 방식이 맞는지 조언좀 얻으려 글 남깁니다.

    지인 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연락은 뜨문뜨문 하다 한달 정도 연락이 자주 오고 2번정도 따로 만났습니다.

    처음에 110만원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대 낚시를 하러 지방으로 가서 은행 이체를 해야 한다는데 본인이 결제를 못하니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당연히 해줬습니다.

    날짜가 10월18일 입니다. 

    다시 보내주기로 한 날짜가 10월22일 입니다.

    갑자기 치질 수술을 해야 한다고 10월21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퇴원 하면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려려니 했습니다.

     

    23일에 급한일이 있다고 퇴원 하고 보내겠다고 2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25일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후로 연락이 좀 흐지부지 되고 이핑계 저핑계 되더라구요.

     

    사기 인걸 그때 알게 되었죠ㅎㅎ

     

    제가 또 실수 한거죠.

     

    돈을 받으면 좋죠 아무래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그치만 뭐라도 해보려구요.

    이것저것 알아보니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 했지만 사기죄 성립도 안돼고 경찰들이 이런 사건은 그냥 뭐 관심을 안갖는다 하네요.

     

    변호사 상담 하여 민원 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 상담 비용이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변호사 상담료만 1시간 기준에 50만원정도 업다운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는 제가 이 사기꾼 나이와 핸드폰 번호만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은 안들이고 싶습니다.

    이 사기꾼한테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댓글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냥 많은걸 해보고 돈 못받아도 어쩔수 없겠지만 이 사기꾼 한테 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32

    탈탈곡기
    탈탈곡기 · 24-11-03

    글을 읽어보니 차용사기로 고소장을 넣으려는걸로 보이는데.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은건 사기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는 받아줄거지만 송치는 안될겁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

     

    돈을 빌릴때 빌리려는 사람에게 기망이 있었는지에 유무가 제일 큽니다.

     

    나 00 하려고 하는데 혹은 00이 어려워서 급하게 빌리려는데 00까지 줄게.

     

    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려는 목적도 허위이고 갚을 날까지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었다는걸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처벌이 될겁니다.

     

    나이와 핸드폰 번호만 안다고 해서 고소가 안되는건 아니고.

     

    아는 정보만 기재해서 고소장 접수하면 형사사건에 경우 수사관서에세 피특 해줄겁니다.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3
    카톡 내용 으로 빌린거니 카톡 내용을 첨부 해야하겠네요..
    세상에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건지..... 그냥 뭐라도 해보려구요ㅎㅎ 쉽게 안넘어 가는 사람 이구나 하는 느낌 으로.
    흑미
    흑미 · 24-11-06

    저도 경찰서갓을때 안된다고 해서 아는 변호사형한테 물어보니

    걔네들 원래 내친다고 무조건 고소넣으라고해서 해결된적있습니다

    님 목적이 저놈을 응징하는것이니

    요새도 검찰 직고소되는지 모르겟는데

    무조건 고소하세요

    기소안되도 조사라도 받게 되구요

    운좋게 기소되면 더 좋구요

    밑져야 본전이니 우선 고소부터 하세요

    탈탈곡기
    탈탈곡기 · 24-11-03

    아~ 그리고 금전이...200 이라면 형사고소 한다고 해서 기소가 된다고 해도....약식기소로 벌금형 정도로 끝날겁니다.

    eqsslove
    eqsslove · 24-11-03
    300이하는 소액재판이라
    별 이득도 없으니
    친구면 그냥 도왓줫다 셈치고 잊어버리세요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3
    네 벌써 잊었어요ㅋㅋ
    그냥 남줬다 생각 하려는데 뭐라도 해서 살짝 기스 라도 남기고 싶어서요ㅋㅋ
    공자동자
    공자동자 · 24-11-03

    300으로 돈거래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배우신거네요

     

    저건 사기 아니에요... 토닥토닥...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3
    네 싸게 먹혔다 생각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될거 같아 뭐라도 해버려구요ㅎㅎ 감사합니다.
    공자동자
    공자동자 · 24-11-03

    생각이 긍정적이시라 금방 잊고 다른 좋은일 있을것같습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아둔
    아둔 · 24-11-03

    도움이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데보면 글쓴분과 비슷한 사례 같아 참고해보세요

    https://youtu.be/lJyIhO5iaaA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4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 24-11-03
    민사 소액재판청구하세요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4
    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11-03

    일단 형사는 제껴두시고요(차용증도 안 쓰고 주고받은거면 카톡으로 증거 남긴다고 해도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민사로 가면 대여금청구소송인데 소액금액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면 그 부분만 적고 진행하시면 보정명령 통해서 어차피 나머지는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 끝난다고 바로 돈 나오는거 아니고요. 민사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4
    메 전자소송 추천 감사 합니다~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11-06

    보통 전자소송은 인터넷에 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100이면 100 전부 대여금청구소송이라 청구취지에도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자소송에서는 소송서류 대필도 필요없이 전자소송 사이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수사미라고
    수사미라고 · 24-11-04
    이런경우
    형사 사기 안됩니다. 정확한 형사 사기 증거 없으면
    제가본 보배드림 말씀만 드릴께요
    보배드림에서는 단돈 10 만에 소액재판으로 소송한경우를 보았읍니다
    소액재판 민사로 걸어서 판사님 확정 판결 받아서
    신용불량 만들고
    상대방 통장 국민우리신한농협에 압류걸면 해결됩니다
    자세한거는 보배드림 후기 많아요
    근데 이리하시면
    님이 피곤하건거는 감수해야합니다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4
    12월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되서ㅎㅎ이것저것 해보려는거에요ㅎㅎ 감사합니다~
    너와나의연결고민2
    너와나의연결고민2 · 24-11-04
    저랑 비슷한 일을 격으셨군요...님은 아는지인이지만 저는 사회친구였죠...연락도 해봤지만 연락이 아무리 해도 안오더군요...돈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크더군요...그냥 잊어버리라 말하고 싶네요...어디있는지 알면 당장 가서 따지고 라도 싶죠...그냥 잊어버리세요...그정도 가치도 안되는 인간같지도 않은 하찮은 인간입니다...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4
    그니까요ㅎㅎ돈은 둘째 치고ㅎㅎ뭐 이런 경우가 있나 하는거죠ㅎㅎ
    참깨와솜사탕
    참깨와솜사탕 · 24-11-04

    우선 형사사건으로 사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용도사기 여부 확인하여 검찰 송치되게 하면 합의하려 듭니다~

    야관무운
    야관무운 · 24-11-04
    이벙도 금액 으로 형사사건 으로 넘기는게 쉽지가 않을거라 하더라구요ㅠㅠ
    참깨와솜사탕
    참깨와솜사탕 · 24-11-04

    누가 그러던가요? 

    고소장 접수하면 무조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시작되면 피의자에게 용도사기 여부 및 차용당시 상환능력 여부등으로 사기죄 적용 검토합니다.

    무조건 형사사건 접수하세요.

    오나이트
    오나이트 · 24-11-05

    수서 경찰서인데 수사 안하고 그냥 돈 해먹은 사람 말 대로 조서 쓰고 끝내던데요. 용도대로 썼다더라 하고 끝냄. 돈도 5천도 넘고.용도 사기인지 조사도 안해요. 차용 당시 상환 능력에 대해서도 조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종결시킴.

    참깨와솜사탕
    참깨와솜사탕 · 24-11-05

    피의자 조사할때 증빙자료 요구해서 받았을겁니다.

    증빙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넘어갈시 검사가 재수사 시킵니다.

    오나이트
    오나이트 · 24-11-05

    증빙자료 없구요. 변호사도 자료 조사도 없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없이 넘어가서 검찰이 재수사 시킬거라고 했는데 검찰도 그냥 종결시키더군요. 불송치결정서에도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의자는 해당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렇게 딱 씌여 있습니다. 

    신의주찹쌀순대
    신의주찹쌀순대 · 24-11-04

    대한민국 법이 진짜 x같은게 사기로 고소 처넣으려면

    사기꾼의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견찰새끼가 그러던구요

    그럼 사기꾼 조사할떄 당연히  사기꾼새끼는 그럴 의도 없었따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그냥 제가 경험상 사기혐의 넣기 어려울것 같고

    그냥 소액 민사로 전자소송 거시고 민사로 괴롭히시는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민사도 오랜걸리고 판결문 나오고 압류걸고 모하는데 짜증나서 만약 저라면 욕한번하고 없는돈 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범새끼들 진짜 형량 높여야합니다

    안병장
    안병장 · 24-11-04
    의외로 그런 인간들이 내용증명 하나만 받아도 태도가 달라디기도 하더라고요 해서 일부라도 받으시길~
    카시오스
    카시오스 · 24-11-04
    저도 비슷한 경험으로 소액 소송걸었는데 다행히 주소를 알고 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승소했습니다. 원금+이자+소송비용 들어간거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소송해서 받으세요! 소액이라고 포기하면 그놈이 바라는데로 되니까 꼭 인실 시전하시길
    로로나
    로로나 · 24-11-04

    경찰서 민원실가서 접수하세요 민원실에 꼰데가 도우미라고 물어보고이야기하면 형사사건안된다고 부정적으로이야기 하는것 무시하고 민원 넣으면 형사배당받으면 연락올것입니다 그때입금내역 은행에서뽑고 문자내역 복사해서 가지고 가세요 형사가 피의자불려서 조사할것입니다 그때기소안되면 검찰가서 다시민원넣고 기다리세요 검사가 피해자부를것입니다 

    흑미
    흑미 · 24-11-06

    제 경우도 꼰대 십새가 지들 귀찬으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원은 경찰서에서 바로 넣을수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넣어야 되나요?

    로로나
    로로나 · 24-11-06

    꼰데가 안된다고해도 반아줍니다 온라인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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