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차는 장기렌트카인데 지난번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은 아니고 상대방 100% 로 과실로 판명났습니다. 차량은 앞범퍼하고 본넷 앞부분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첫날에는 경황도 없고 출근도 해야되서 일단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보험처리 하기러 하였습니다.
근데 사고자 남편명의로 보험이 되어 있어 사고자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라서 대물만 접수하겠다고 해서 일단 혹시 모르니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네요..
그래서 렌트카보험사에서는 단순접촉 경미한 사고인데 그냥 차만 수리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줘서 금요일날 경찰서가서 사건접수 할려고 했는데 사고 접수 교통과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이런것은 사건접수를 해도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부해도 힘들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만약 이런걸로 병원 치료시에는 소송도 불사 할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병원가서 2주 진단 및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포기하고 차만 수리하는데 맞을까요?
어디가 아픈건데요?
그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
2주면 멀쩡한사람도
2주 진단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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