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7나누기 31도 어캐든 덜주려고 하누 ㅋㅋ 우리회사도 시급환산한 월급제인데 년평균 근무일수 기준으로 잡고 환산해서 1년 52주 실근무일 261 월평균 근무일 21.75 7일에 입사했으면 1일3일 공휴일이라 2일4일 이틀치 제하고 주는데 ㅋㅋㅋ 그럼 2070000-157760원 191만원 정도줌 ㅋㅋㅋ
내생각해
내생각해 · 24-10-25
월급제라면서요.. 당연히 휴무 포함해서 주셔야줘...
일당이면 당연히 16일 주는게 맞지만..
월급제면 25일로 계산하는게 당연합니다...
16일치 주면 신고 당합니다....
신의주찹쌀순대
신의주찹쌀순대 · 24-10-25
하루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을경우
하루 8시간*6일*4.345=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의 한달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일이 몇일인지 파악하신다음에 그걸 포함하여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것같네요
10월7일부터 근무해서 10월31일까찌 근무했는데 11월달도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총 주휴가 4일 발생하니 시간으로 따지면 32시간
(실제근무일x시간)+주휴x최저임금/209= 이렇게 하면 대략 160만원 나올것같네요
추가로 법적으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날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연휴는 회사 취업규칙 정하기 나름입니다
추석 설 기타 공휴일등 원래 유급아닙니다
유급안주면 개돼지들이 지랄해서 복지차원에서 주는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맷트
맷트 · 24-10-25
개돼지라니 혹시 이재용이심?
맷트
맷트 · 24-10-25
아무리 고용주와 피고용주 입장이 다르다지만 이건 좀...
산천
산천 · 24-10-25
님 계산이 맞는거 같아요
까리하네
까리하네 · 24-10-25
월급이면 휴일 포함이지 ㅋㅋ 조만간 그만두겠네 ㅋㅋㅋㅋ
블루스카이워커
블루스카이워커 · 24-10-25
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쓰지 말고 하셔야 할 듯 싶네요.. 나중에 독한놈 만나서 신고 당하지 마시고 정당한 입금 주시고 모르면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루즈남
루즈남 · 24-10-26
월급제인데 실근무한 날만 줄 생각을 하다니
메롱뱀1
메롱뱀1 · 24-10-27
근무기간의 2/3을 근무했으면 한달치 다 주는게 맞습니다
jwhiker
jwhiker · 24-10-28
그러고 사업을 하냐....
얀두
얀두 · 24-10-28
10월7일 부터 근무한걸로 치고 계산하는거 귀찮으니 시급 만원잡고 시작합니다
하루 9시간(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 제외) 실근무 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일당 8만원되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근무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로 잡고 근무시 일주일에 40만원+ 주휴 8만원해서 48만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기준으로 48만원 x 3주 + 8만원 x 4만원 = 176만원이 지급되야 하는데 휴무가 2일이 더 많네요. 2일치 16만원 공제를 해도 되는 휴무라면 공제한 160만원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일 경우 한글날인 10월9일은 유급으로 안주셔도 무방하오니 8만원 더 공제하여 152만원 지급해줘도 됩니다.
근무한 시작한 날이 해당주의 월요일이니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야하니,
25일치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난 한달다주냐 25일치 주냐 물어보는줄 양심리스임??
우리회사도 시급환산한 월급제인데
년평균 근무일수 기준으로 잡고 환산해서
1년 52주 실근무일 261 월평균 근무일 21.75
7일에 입사했으면 1일3일 공휴일이라
2일4일 이틀치 제하고 주는데 ㅋㅋㅋ
그럼 2070000-157760원 191만원 정도줌 ㅋㅋㅋ
월급제라면서요.. 당연히 휴무 포함해서 주셔야줘...
일당이면 당연히 16일 주는게 맞지만..
월급제면 25일로 계산하는게 당연합니다...
16일치 주면 신고 당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을경우
하루 8시간*6일*4.345=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의 한달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일이 몇일인지 파악하신다음에 그걸 포함하여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것같네요
10월7일부터 근무해서 10월31일까찌 근무했는데 11월달도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총 주휴가 4일 발생하니 시간으로 따지면 32시간
(실제근무일x시간)+주휴x최저임금/209= 이렇게 하면 대략 160만원 나올것같네요
추가로 법적으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날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연휴는 회사 취업규칙 정하기 나름입니다
추석 설 기타 공휴일등 원래 유급아닙니다
유급안주면 개돼지들이 지랄해서 복지차원에서 주는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돼지라니 혹시 이재용이심?
아무리 고용주와 피고용주 입장이 다르다지만 이건 좀...
사람쓰지 말고 하셔야 할 듯 싶네요..
나중에 독한놈 만나서 신고 당하지 마시고
정당한 입금 주시고 모르면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줄겁니다..
근무기간의 2/3을 근무했으면 한달치 다 주는게 맞습니다
10월7일 부터 근무한걸로 치고 계산하는거 귀찮으니 시급 만원잡고 시작합니다
하루 9시간(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 제외) 실근무 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일당 8만원되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근무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로 잡고 근무시 일주일에 40만원+ 주휴 8만원해서 48만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기준으로 48만원 x 3주 + 8만원 x 4만원 = 176만원이 지급되야 하는데 휴무가 2일이 더 많네요. 2일치 16만원 공제를 해도 되는 휴무라면 공제한 160만원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일 경우 한글날인 10월9일은 유급으로 안주셔도 무방하오니 8만원 더 공제하여 152만원 지급해줘도 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무일을 알면 계산하기가 편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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