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10월7일부터 근무해서 31일까지 일한급여를
얼마 주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9시간근무 최저시급으로 계산입니다.
한시간은 당연히 휴게시간(식사)
휴무는 총 9일입니다.
일당제 아니고 최저시급 월급제 입니다.
해박하신 여탑횐님들이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일당제면 날수 계산해서 주면 되고
월급제면 근무일이 15일만 넘어도 1달치 월급줘야 합니다
최저시급 월급제 라고 위에 적었습니다
거의 207이겠네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 월금 까지 만근시 주휴 하루치
예시는 일주일만근 주수되로 일급 더하시고
그외는 일한날 일당
일주일 만근시 7일중 5일이면
주당 하루임금
한달치급여애서 빠진날만 차감하는게
서르ㅡ 안피곤하고 편할듯 해요
일당제면 날수 계산해서 주면 되고
월급제면 근무일이 15일만 넘어도 1달치 월급줘야 합니다
최저시급 월급제 라고 위에 적었습니다
거의 207이겠네요
거기서 휴무를 빨간날로 하는건지
어떻게 할건지 아니면 몇회인지 결정 했으셨으면
그걸로 실근무 몇일 거기에 나오는 휴무 몇일
둘다 합치면 몇일
그 몇일 월급 주시면 되요
예로
이번 한달 30일 휴무 9개라면
대충 2.3일근무시 휴무 한개니까
현재 직원이 25일중 9일 휴무 16일 근무
그러면 대충 7개의 휴무가 발생
이번달 23일 일한거나 같은거로 보고
월급 161만원 정도 나와요
박하게 하지 않으면 165 정도 줘요
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방향
대충 이런거지 정답은 본인이 내시는거에요
휴무는 9개인데 평일에도 쉬고 주말에도 쉬고
최저시급 월급이 207되더라고요
7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걸 어떤금액을 줘아 맞는지해서요,
근데 이렇게 계산 할때
보통 월급제 계산 기준을 30일로 봐여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