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석쪽 문을주차한상태에서
긁고갔는데누가봐도 상판 찌그러짐
경찰서가서 확인결과 블랙박스상엔
차 흔들림이 없는데 누가봐도
안에서 빠져나오다가 친게 분명한데
담당조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자백받지않는이상 불가하다고하고
정작 정확한증거영상이없으니까
상대방에게 전화도안하고
자기일을 진도안나가고 놔두고있는데
이런경우 너무억울해서 그런데 조사관을
추궁할수있는방법하고 대물수리정식요청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마디모다 헝사고소 이런건 좀아닌거같고
조사관을 고소해버리는방법?
일처리미진행으로
통화는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거안하면 직무유기인데
증거가없는데 뭔 가해자임? 그사람이 긁고간 영상이라도있음 모를까
말그대로 정황상 그차가 긁은거다라고 의심만되는거지 증거가없잖슴?
증거없이 뭘 덮어쒸음 ? 전세계에서 증거없이 채택되는 법은 여가부 폐미 성범죄법 밖에없음.
지편 안들어준다고 경찰 탓하네...
주변 CCTV라도 찾아봐요!!!
경찰관은 직무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도 없는 사건을 입건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관련인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보험사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겁니다.
정말 억울하시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서 문제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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